토지와 건물 일괄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건물가액(경정)
OOO세무서장이2011.3.3.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16,791,060원의 부과처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2010.12.20.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8.30. OOOOO OO OOO 623-11 대지 551.9㎡ 및 건물 448.84㎡를 8억6,750만원에 양도하고 건물가액을 9,090만원으로 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아 불분명하다 하여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을 2억2,555만원으로 산정하고 2011.3.3.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16,791,0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8억6,750만원 중 건물분은 공급가액 9,090만원으로 실지거래를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건물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억2,555만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건물 양도 후 2010년 12월에 작성된 감정평가액(1억3,958만원)을 근거로 당초 신고 건물가액 9,090만원은 시가를 반영한 정당한 가액이라 주장하나, 매매계약서상 건물분 구분 표시가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평가액은 과세기간 종료 후 평가된 금액이며, 양도일 이후에 작성된 감정평가액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국세청 고시 2007-8호에 의거 건물분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건물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 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 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 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 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 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 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등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신축 당시 취득원가, 양도가액 및 처분청의 경정시 안분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단위 : 천원)
구 분
토 지
쟁점건물
(공급가액)
비 고
취득(2008년 5월)
509,196
216,794
환급세액 24,156
양도(2010년 8월)
767,500
90,909
납부세액 15,861
경정(2010년 12월)
619,445
225,550
추가 고지세액 16,791
(2) 청구인은 양도 후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조사기간 2010.12.17~2010.12.20)를 의뢰하였고 감정평가에 의한 토지평가액은 855,445,000원, 건물평가액은 139,589,240원으로 나타나며,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 8억6,750만원, 계약금 4,750만원(2010.8.3), 중도금 1억원(2010.8.18), 잔금 7억2,000만원(2010.8.31)이고, 토지 및 건물가액이 구분표시가 없으며, 세금계산서는 2010.8.30. 작성되었고, 건물 가액에 대해 양수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이 건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므로 토지 및 건물가액 867,500,000원을 토지평가액 855,445,000원, 건물평가액 139,589,240원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된 건물가액(867,500,000원×139,589,240원/995,034,240원)을 과세표준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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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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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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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1505 (<time datetime="2011-06-30">2011.06.30</time> 의결),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 건물가액(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99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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