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0934의결일 1990.09.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9.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직접 또는 자기책임하에 경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빙 예컨대 비료?농약?종묘구입에 따른 증빙이나 재배수확물의 처분대금귀속 등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직접 또는 자기책임하에 경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빙 예컨대 비료?농약?종묘구입에 따른 증빙이나 재배수확물의 처분대금귀속 등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는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75.4.22 취득한 서울시 송파구 OO동 OOO외 3필지 소재 답 3,347평방미터(이하 “이 건 농지”라고 한다)를 88.3.5 및 89.3.7 국가(건설부)에 공공용지로 양도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이 건 농지의 양도가액은 실기거래가액(수용가액: 118,784,150원)으로 그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당해 양도소득세는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고 그 방위세 10,733,920원(88년 귀속분: 8,091,710원, 89년 귀속분: 2,714,210원)을 89.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75.4.22 취득하여 88.3.5 및 89.3.7 국가에 양도할 때 까지 12년10월 내지 13년10월 동안 소유한 사실이 있고 위 소유기간 중에 청구인이 직접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농지세 납부사실증명원, OO조합비 납부영수증, 농약살포방제비 납부영수증 및 청구외 OOO 등 3인의 인우보증서에 의거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사실을 부인하고 이 건 방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는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인 바,먼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농지에 농작물을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비료·농약·종자구입이라든가 수확물의 판매에 관한 거증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및 청구인의 가족이 전업농민으로서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도 없어서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구나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건외 잔여농지인 같은동 OOOOO의 토지등에는 현재 무허가 주거용 천막건물이 설치되어 4-5년 전부터 수십세대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이 건 농지가 양도당시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볼 수도 없고 따라서 이 건 농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비과세 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지음을 의미하며 대리경작이나 소작농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농지를 취득시(75.4.22) 부터 건설부에 양도시(88.3.5 및 89.3.7)까지 계속하여 자경한 바 있어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청구외 OOO등 3인의 인우보증서, 송파구청장의 농지세 과세공문(78-87년) OO조합비 납부영수증(85년-86년), 항공기에 의한 농약살포방제비 납부영수증(87년-88년)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농지위에 설치된 지장물 철거손실 보상금지급과 관련 송파구청에 비치된 관련자료(청구외 OOO의 이의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이 건 농지를 청구인으로 부터 85년 2월부터 임차하여 비닐하우스를 설치, 당해 농지가 고속도로 용지로 수용될 때 까지 고등채소를 재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위 증빙은 이를 채증하기 어려운 반면,적어도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청구외 OOO에게 임대해 준 85년2월 부터는 당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하겠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75.4.22 에 취득한 이 건 농지의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 부터 위 임대시까지의 소유기간이 역수상으로는 비록 9년5월이 되나, 동 기간중에 8년이상 청구인이 직접 또는 자기책임하에 경작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빙 예컨대 비료·농약·종묘구입에 따른 증빙이나 재배수확물의 처분대금귀속 등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아니하고 있어 결국 이 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고는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934 (<time datetime="1990-09-20">1990.09.20</time> 의결), "청구인이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4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4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