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주택으로 보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주택으로 보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사례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2.29.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OOOO OOOO OOOOO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입주권을 384,432,340원에 취득한 후, 2001.5.17.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2001.6.2. 준공된 쟁점아파트를 2003.6.11. 617,000,000원에 양도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대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내에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2004.8.7. 양도소득세 64,168,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인2001.5.17.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승인(준공)을 2001.6.2. 받았으므로 관련법령인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쟁점아파트는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한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2001.5.17. 받았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취득기간내(2001.5.23~2002.12.31)에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임시사용승인을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 이전인 2001.5.17. 받았더라도 사용승인을 2001.6.2. 받은 경우 이를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취득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 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이하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소득세법시행령 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2.29. 쟁점아파트의 재건축이전에 입주권을 384,432천원에 취득한 후, 쟁점아파트에 대한임시사용승인을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이전인 2001.5.17. 받고, 2001.6.2.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은 사실과 2003.6.11 재건축한 쟁점아파트를617,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없다.
(2)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취득기간(2001.5.23~2003.6.30)이전에 쟁점아파트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 조항의 입법취지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게 과세특례의 혜택을 주어 건설경기를 부양하려고 한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소득세법에 대해 특별법적 위치에 있는 만큼 소득세법에 의한 취득시기를 적용하기에 앞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동 조항에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임시사용승인을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받았다 하여 쟁점아파트를 감면대상 신축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는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동 규정의 해석·적용은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신축주택취득기간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이미 과세특례적용기간 이전에 쟁점아파트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동 임시사용일을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함이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합당하다 하겠다 (재경경제부 예규, 재산-1655,2004.12.16. 같은 뜻임).(나)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일반규정인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규정을 보면,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을 취득시기로 하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인 2001.5.17.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 제2호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취득한 주택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5.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11.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2.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현물출자한 토지 전체가 양도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 회신 2022.04.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1.11.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6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828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서57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2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아, 다른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 1고가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쟁점①세액)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307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30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축주택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제2항 제2호 계산식 중 단서 부분의 적용을 배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07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①은 조특법 제97조 에 따라 “5호 이상 임대주택에 대하여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등의 당부 등조심 2018중06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4028 (<time datetime="2005-04-02">2005.04.02</time> 의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2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2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