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봉사료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용역의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지급받아 이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봉사료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기 위하여는 용역의 공급대가와는 별도로 지급받아 이를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3년 11월 신용카드변칙거래혐의로 OOOOO OOO OOO OOOOO OO OOOOO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특별조사를 한 결과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1999년 2기부터 2003년 1기까지 신용카드변칙거래 51건을 포함하여 47억 9256만원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4.11.29.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9,456,790원,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90,465,58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81,780,58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21,935,04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65,898,49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14,094,71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74,229,24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23,625,060원 합계 781,485,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임OO에 대한 윤락행위방지법위반 서울지방법원 판결문(OOOOOOOOOO, 2002.6.14)을 보면 당 업소가 사실상의 봉사료를 지급한 것이 인정되고 1인당 봉사료금액이 75,000원이므로, 현실여건상 종업원의 인적사항 모두를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봉사료 총액은 파악이 가능하므로 봉사료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봉사료는 구분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바, 청구인은 폐업당시 종업원들이 임의적으로 영수증을 폐기하여 구체적 증빙이나 장부가 없다고 하면서,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을 보면 대부분의 봉사료 수령자가 가명이며 서명날인이 없고, 금번 심판청구시 제출한 명단도 개인사업자(정OO)와 1998년에 자녀를 출산한 자(손OO) 등이 포함되어 신뢰성이 없을 뿐 아니라, 봉사료인출액 증거자료로 제출한 임OO외 3인의 계좌출금내역도 청구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수취한 신용카드 전표가 신용카드사로부터 결제되어 입금된 금액을 단순히 정기적으로 출금한 것으로 이를 봉사료 지급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OOOOO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조사결과 47억 9256만원에 대한 현금매출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현금매출누락사실을 인정하면서 서울지방법원 판결문(OOOOOOOOOO, 2002.6.14)의 판시내용에 1인당 75,000원을 봉사료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봉사료 지급대장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하여도 처분청이 특별소비세 계산시 산출한 인원에 1인당 봉사료를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봉사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장부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경영하던 업소가 폐업하면서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이 없으므로 당시 근무일지 등을 토대로 월별 근무일수와 근무실적을 파악하여 소명하였으나 이는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에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따라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려면 고객으로부터 서비스용역의 공급대가와 별도로 종업원의 봉사료를 받아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달리 위 봉사료 지급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인당 봉사료금액이 75,000원이어서 현실여건상 종업원의 인적사항 모두를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봉사료 총액은 파악이 가능하므로 봉사료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2003.11.20. 등 다수 같은 뜻).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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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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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384 (<time datetime="2005-07-21">2005.07.21</time> 의결),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22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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