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9.6.1.) 현재 소유하는 OOOOO OO OOO OOOOO O OOOO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2009.11.2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96,289,3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9,257,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0.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제1항 제1호,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는 입법 취지와 목적이 전혀 다른「지방세법」을 준용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원칙을 위반하였으며,「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내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함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006헌바112(2008.11.13.)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 외에는 합헌결정을 하였고,「종합부동산세법」제11조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종합부동산세는 법률 적용에 하자가 없으며,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국민의 재산권 보장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가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동법 제18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헌법재판소법제2조【관장사항】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각각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였고,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 보장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종합부동산세법」및「지방세법」의 위헌 여부는 우리 심판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헌법재판소가「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하여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거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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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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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826 (<time datetime="2010-08-26">2010.08.26</time> 의결),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8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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