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5경3348의결일 1996.06.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6.01

부천세무서장이 95.5.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종합소득세 7,140,140원 및 동 방위세 1,428,020원의 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쟁점주택 신축·양도는 무주택자로서 쟁점주택에서 거주함이 없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 신축·양도는 무주택자로서 쟁점주택에서 거주함이 없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4.29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O 대지 145.5㎡ 지상에 89.2.28 단독주택 247.35㎡(지하1층, 지상2층,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준공하여 이를 89.4.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을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95.5.19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140,140원 및 동 방위세 1,428,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6 심사청구를 거쳐 95.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주택은 청구인이 판매하기 위하여 신축한 것이 아니라 실지로 거주하기 위하여 신축하였으나 부득이 입주하지 못하고 판매한 것으로 무주택자인 1세대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범위는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바로 양도함으로써 그 보유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므로 이를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89.4월) 시행되던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O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단독주택)을 89.2.28 신축 준공하여 이를 89.4.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에 대하여청구인에 대한 국세청의 부동산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 89.8.2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동 OOOO소재 연립주택 56.16㎡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외에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신축·판매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주택신축판매업자로 볼 수 없으며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양도는 전시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주택자로서 쟁점주택에서 거주함이 없었어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경3348 (<time datetime="1996-06-01">1996.06.01</time> 의결),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8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8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