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해 실물거래사실 입증 안되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에 대해 실물거래사실 입증 안되므로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에서 열처리 및 연마 제조업체인 OO봉열처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로서, 1997.11.13~1997.9.20 기간동안 서울시 노원구 OO동 OOOOOOO 소재 합자회사 OO종합(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29,489,000원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1.6.18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8,691,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11월경 화재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이 전소됨에 따라 세무사 사무실에 보관중이던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이외 달리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수 없으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약품 등을 실제 구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나, 제출한 증빙서류에는 쟁점매입액이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으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8.12.28 개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 법 시행령(2000.12.29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9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년도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아 래금액 : 원
거래일자
공급자
매입자
공급가액
세 액
기 타
1997.1.13
(합)OO종합
OO봉열처리
3,146,000
314,600
2.16
〃
〃
2,901,000
290,100
3.18
〃
〃
3,000,000
300,000
4.10
〃
〃
2,955,000
295,500
5.16
〃
〃
3,125,000
312,500
6.13
〃
〃
2,920,000
292,000
7. 8
〃
〃
3,215,000
321,500
8.17
〃
〃
3,165,000
316,500
9.20
〃
〃
3,195,000
319,500
합 계
29,489,000
2,948,900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장매입하였다는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1999.3.18.)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실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3)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및 세금계산서를 살펴보면, 이 건 과세처분 전인 1998.10.31.자로 청구인 스스로 쟁점매입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사실과 청구인이 실제 거래처는 밝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장세금계산서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에서 발행한 입금표 등 위 증빙들을 근거로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도 위장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청구외법인이 교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한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이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거래명세표를 근거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5) 따라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 아니라 실거래처가 확인되는 위장매입으로써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그에 대한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국심 99구1211, 1999.11.23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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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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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2248 (<time datetime="2001-10-25">2001.10.25</time> 의결), "가공거래로 필요경비 불산입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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