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등기부상 매매원인일("88.1.30)을 양도시기(청구주장: "87.9.1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경5246의결일 1995.03.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등기부상 매매원인일("88.1.30)을 양도시기(청구주장: "87.9.15)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3.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도 한 사실이 없어 이 건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상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도 한 사실이 없어 이 건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상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OO외 3필지 전 및 잡종지 6,616㎡, 건물 2,11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잔금청산일을 87.9.15로 하여 양도하였다고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인 88.1.30일로 하여 94.4.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695,400원 및 방위세 5,926,89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상의 거래당사자인 OOOO(주)의 확인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잔금청산일이 87.9.15이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하여야 하고, 93.5.3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94.4.16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과 등기부상 매수인이 차이가 있어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없으며, OOOO(주)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동사의 확인증을 이 건 거래사실확인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도 한 사실이 없어 이 건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상 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에 거래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87.9.15이라는 근거로 부동산매매계약서, OOOO(주)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매수인이 OOO 1인으로 날인되어 있음에 반해, 등기부상에는 OOO, OOO 2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어 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이 의문시 되며,OOOO(주)의 확인서의 경우, OOOO(주)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한 법인에 불과할 뿐, 쟁점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7.9.15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도 한 사실이 없다.그렇다면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전시법조 규정에 따라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본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5246 (<time datetime="1995-03-03">1995.03.03</time> 의결), "등기부상 매매원인일("88.1.30)을 양도시기(청구주장: "87.9.15)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7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7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