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3서3823의결일 2004.03.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3.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거주자가 아니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거주자가 아니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답 1,317㎡, 같은 동 280 답 76㎡, 합계 1,393㎡(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2003.7.30. 이OO에게양도한 후, 이를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의 소재지가연접하는 시·군·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양도가액 OOO,OOO,OOO원, 취득가액OO,OOO,OOO원)을 산정하여 2003.11.7.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O,OOO,OOO원을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8.2.29. 쟁점토지 취득후 양도일인 2003.7.30. 현재까지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채소 등 농작물을 직접 경작해온 사실이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및 OO도 OO시 OO동장이 발행한 자경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쟁점토지 소재지인 OO도 OO시와 청구인의거주지인 OOOO시(OO구)는 연접하는 시지역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지나치게 이를 협의로 해석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소재지인 OO도 OO시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던기간의 주된 거주지인 OOOO시 OO구는 연접하는 시·군·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안 생략) 계속하여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8년(괄호안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8년 이상 쟁점토지에서 채소 등을 직접경작하여 왔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인OOOO시(OO구)가 연접하는 시지역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 및 OO도 OO시 OO동장이 발행한 자경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8.2.29. 취득하였다가 2003.7.30.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기간중 2003.5.21.~2003.5.26. 기간(5일) 동안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OOO OOO OOO에 주소지이전한 사실외에는 계속하여 OOOO시 OO구에 거주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함은같은법시행령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농지를 경작하는 자“ 를 말하며, 동 규정에서 구는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 소재지인 OO도 OO시와 청구인의 거주지인 OOOO시 OO구는 연접하는 시·군·구에 해당되었던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중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하는 시·군·구에 8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3823 (<time datetime="2004-03-13">2004.03.13</time> 의결), "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5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5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