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과세기간중에 2회이상 부동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하여도 위 부동산은 사업상의 수익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과세기간중에 2회이상 부동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하여도 위 부동산은 사업상의 수익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88.5.16.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45.6㎡를 취득하여 89.11.18. 그 지상에 지하 1층 및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601.25㎡를 신축한 후 90.6.18. 동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6.16. 청구인에게 90년 1기분 부가가치세 54,986,3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6. 심사청구를 거쳐 95.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며 1과세기간중에 2회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과세기간중에 2회이상 부동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하여도 위 부동산은 사업상의 수익목적으로 신축·판매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8.5.16. 취득한 대지 245.6㎡ 위에 지하1층 및 지상4층의 건물 601.25㎡(지하 120.25㎡-소매업, 1층 120.25㎡-소매업, 2층 120.25㎡-사무실, 3,4층 240.5㎡-주택)를 신축하여 약 7개월정도 보유하다가 90.6.18. 동대지와 건물을 청구외 OOO에게 6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및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청구인은 81년부터 94년까지의 기간동안 17건의 부동산(8,166.71㎡)을 취득하고 22건의 부동산(3,315.91㎡)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매매의 영리목적성,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94누 11170 : 95.3.3, 국심 93중3188 : 94.3.5. 같은뜻)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 사업상의 수익목적으로 위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이외에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시 과세특례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세율을 2%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건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과세처분이 아니고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과세처분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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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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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0069 (<time datetime="1996-05-21">1996.05.21</time> 의결),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4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4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