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검인계약서가 허위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검인계약서가 허위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OO리 OOO 전 793.7㎡외 4필지 계 13.3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매매원인일을 1995.6.19로 하여 1995.7.3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등기접수일 현재 고시되어있는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등기신청시 첨부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5.6.19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1998.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028,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18 이의신청 및 1998.3.31 심사청구를 거쳐 1999.9.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은 실제계약서상의 1995.1.20 이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잔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1995.7월에 지급받은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하며 양도가액은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실제계약서도 아닌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5.6.19을 이 건 양도일로 보아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1995년 7월말경에 이르러 잔금을 받았다고 하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1995.7.2에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잔금을 받은 후에 등기를 이전하는 부동산 거래관행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1995.1.20)과 검인계약서상 잔금약정일(1995.6.19)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등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부상 매매원인일이며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로 기재된 1995.6.19로 보아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4년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규정하고 있다.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된 것) 제99조 제1항에서는「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가. 토 지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법시행령 제164조제9항에서「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5.9.15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이전신청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5.6.19로 보아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음이 이 건 결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매매원인일을 1995.6.19로 하여 1995.7.3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이 실제계약서라면서 제시한 매매계약서는 1994.11.18 에 작성된 것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이 1995.1.20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신청시 첨부된 검인계약서는 1995.6.19 작성된 것으로 매매대금을 계약일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잔금지급약정일이 1995.6.19임이 확인된다.(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약정일은 실제계약서상의 1995.1.20 이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이 잔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1995.7월에 지급받은 것이 사실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바, 이 경우 실제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5.1.20부터 등기접수일인 1995.7.3 까지는 1월이 초과하게 되므로 이는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이나,청구인은 잔금청산과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1995년 7월중이라는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등기신청시 첨부한 검인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객관적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지급약정일은 등기신청시 첨부된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1995.6.1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등기신청시 첨부된 검인계약서가 허위라는 반증이 없는 한 동 검인계약서는 공적문서로의 효력이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동 계약서상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1995.6.19은 등기접수일로부터 1월이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1호에 따라 1995.6.19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5.6.19로 보고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7.07.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간주임대료의 건설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회신 2002.09.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1937 (<time datetime="1999-12-29">1999.12.29</time> 의결),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을 양도시기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0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0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