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용지매입권을 구입하여 대금을 분할납입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용지매입권을 구입하여 대금을 분할납입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O 대지 21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3.2.23. 174,201,000원에 취득하여 1998.8.31. 19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1998.9.1. 양도소득세 2,786,934원을 신고·납부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실지 취득가액이 36,890,000원이라 하여 2000.1.16. 양도소득세 64,241,6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첨부된 청구외 OOO의 진술서와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와 같이 틀림없음에도 신고내용을 부인한 처분청의 행위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 174,201,000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이 1천만원 이외에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도장도 청구외 OOO 본인의 도장이 아니며,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OOOOOO공사가 택지건설용지로 지정한 토지로서 거주 이전 등의 연고권이 있는 청구외 OOO에게 우선적으로 분양매입권이 주어진 토지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1천만원에 취득하였고, 1990.9.25. OOOOOO공사, 청구외 OOO, 청구인 3인이 권리의무승계를 계약하여 토지대금 할부금 합계 26,890,000원(토지분양가)을 청구인이 납부하고 취득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진술(확인서)과 권리의무승계계약서 등에 의거 취득가액이 분양권대가 1천만원과 할부금 26,890,000원의 합계 36,89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조사확인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개정된 것)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12.29. 단서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된 것)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ㅎ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95.12.30.개정)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나. 취득후 1년이내의 부동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및 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95.12.30 개정)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다. 사실관계 및 판단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가액은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조사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한 실지 취득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쟁점토지는 1980.8.21. 청구외 OOO외 5인 공유로 소유권보전등기되었다가 1990.7.3. 토지수용으로 1990.8.28. OOOO공사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1990.9.22. 환매특약부 매매를 원인으로 1993.2.2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고 1998.8.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이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19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74,201,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786,930원을 1998.9.1.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고 실지 취득가액이 36,89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2001.1.16. 양도소득세 64,241,600원을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쟁점토지가 속한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택지개발지구내의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하던 청구외 OOO이 연고자 우선매입권으로 경기도 용인시 OO지구 OOOOOOOO 221㎡(청구인의 등기면적은 219㎡)를 OOOO공사로부터 26,890,000원에 매입하기로 1990.9.15. OOOO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분양대금은 1990.9.22.부터 1991.9.22.까지 6회에 걸쳐 분할납부하기로 한 사실이 청구외 OOO과 OOOO공사간에 체결된 용지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같은날 OOO이 OOOO공사와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OOOO공사와 청구인 및 OOO이 서명날인한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174,201,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1990.9.25.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2000.11.28.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OOO이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OO택지개발지구내에 무허가건물을 마련하여 거주하던중 OOOO공사가 택지개발하는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고 청구외 OOO이 무허가건물철거에 따른 보상금으로 10,000,000원을 OOOO공사 직원으로부터 지급받고 무허가건물에 따른 보상금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안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은 OOOO공사로부터 10,000,000원을 받고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건네주었을 뿐이고 어떠한 용도로 도장이나 인감이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 없고 청구외 OOO은 10,000,000원 이외에는 어떠한 돈도 받지 않았다고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 매도당시 1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처분청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에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대금으로 150,000,0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당초 확인한 사실을 번복한 진술서는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용지매입권을 10,000,000원을 주고 취득하여 OOOO공사에 쟁점토지매입대금 26,890,000원을 납부하고 마지막 할부금 납부일인 1991.9.22.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처분청이 조사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기준시가 과세보다 불리한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나 이 건 기준시가 과세가 오히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6,890,000원에 취득하여 19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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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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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중0947 (<time datetime="2001-09-10">2001.09.10</time> 의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9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9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