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10.8.5.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제2기분410,090원 및 2005년 제1기분 8,762,7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통장을 대여한 명의사업자 대신 실지사업자가 별도로 있다고 보아 명의사업자 대신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통장을 대여한 명의사업자 대신 실지사업자가 별도로 있다고 보아 명의사업자 대신 실지사업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중부세무서장은 2009.7.3.부터 2009.10.28.까지 OOOOO OOOOO OOOOO OOOO OOOO(OOO OOOOOO OO)에 대하여법인조사를 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OO은행 292-0244-120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의류 매입대금이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227만원 및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5,007만원(이하 “쟁점대금”이라 한다)이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2009.11.30.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처분청은 중부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의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2010.8.5.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0,090원과 2005년 제1기분 8,762,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3.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삼촌 O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통장을 OOO에게 빌려주었을 뿐, OOOO를 전혀 알지 못하고, OOO가 OOOO에 의류를 납품한 후 쟁점대금을 쟁점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것이며, OOOO의 관리부 차장이었던 OOO도 확인한 바와 같이 실사업자는 OOO이므로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금 관련 매출거래의 실사업자가 OOO라고 주장하면서 OOO의 확인서를 제시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조사 및 판단
(1) 처분청은 중부세무서장이 통보한 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의류업을 영위하고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한 청구인과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다.OOOOOOOOOOOOOO OOOO O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외삼촌인 OOO의 부탁을 받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을 OOO에게 빌려주었을 뿐, OOOO를 전혀 알지 못하고, OOO가 OOOO에 의류를 납품한 후 신용불량자인 상태인 관계로 쟁점대금을 쟁점계좌를 통하여 수령한 것이며, OOOO의 관리부 차장이었던 OOO도 확인한 바와 같이 의류매출의 실사업자는 OOO이므로 O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며, 아래의 확인서(청구인, OOO), 사실확인서(OOOO 관리부 차장 OOO), 주민등록표(OOO) 및 거래내역, 특수채권거래내역 조회, 주민등록등본 및 쟁점계좌내역 등을 제시하였다.(O) OOOO OOO(OOOOOOOOOO)O OOO OOO OOO(나) OOO의 확인서(2010.5.31.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OOOO전 관리부 차장 OOO의 사실 확인서(2010.7.3.)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라) OOO가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을 보면처 OOO, O OOOO OO OOO으로 구성되어 있고,쟁점계좌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 O OO OO)(OO O O)(마) 특수채권거래내역 조회(2010.10.1. OO은행 방학동지점)를 보면, 조회기간은 1997.5.29.부터 2010.10.1.까지로, OOO의 특수채권계좌번호는 0881-05-********로, 2004.6.30. 70,960,642원에 대한 대외채권매각으로 2004.6.30. 전액 상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시 OOO의 2004부터 2006년까지 근로소득자료를 전산 조회한 바 근로소득자료가 없어 OOO이 OOOO에 실지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OOO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채택하지 아니하였고, OOO의 확인서 외에 구체적인 증빙제출이 없어 OOO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는 조세심판관회의(2010.12.14.)에 출석하여 한 의견진술에서부가가치세2004년 제2기 및 2005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사업자등록 없이 의류제조 가내공업을 하여 주식회사 OOOO로부터 의류대금 명목으로 총 5,234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고,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관계로 은행거래가 중지되어 불가피하게 조카인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의류대금을 받았고, 그 통장은 본인이 직접 관리하였으며 이제 빚을 모두 갚아 신용불량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호텔에 취직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며 청구인에 부과된 세금이 본인에게 다시 과세되면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 O OOO은 OOO가 OOOO에 의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수수했다고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고, 쟁점계좌에 OOO 본인, 처, 딸, 형, 지인 등과의 구체적인 금융거래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좌는 명의만 청구인일 뿐이고 실지 주인은 OOO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쟁점계좌의 실소유자인 OOO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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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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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3310 (<time datetime="2010-12-21">2010.12.21</time> 의결),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7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7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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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