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분양하면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날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조합원이 출자한 조합주택은 준공일이 취득일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합원이 출자한 조합주택은 준공일이 취득일임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마포구 OO동 OO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자로서 OOOOOO공사에 재직하고 있던 83.12.22 동사 노동조합주택조합에 가입하여 87.10.10 잔금 불입완료하고 위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 분양받아 소유하다 89.12.3 양도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아파트 부속토지의 취득일을 동 주택조합 명의 취득일인 85.3.9로 건물의 취득일은 아파트 준공일인 88.5.9로 보고 동 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 4,539,120원과 동 방위세 922,300원을 결정 고지하자,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3.15 심사청구를 거쳐 91.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분양과 관련 잔금을 청산한 87.10.10로 보아 동 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결정,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아파트는 OOOO공사 노동조합 주택조합이 건립하여 분양한 것으로서 아파트 부속토지는 85.3.9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취득한 후 주택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가 아파트 분양시 신탁해지하고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는 바 쟁점아파트의 토지취득일은 주택조합 명의로 신탁등기한 85.3.9로 건물의 취득시기는 건물의 준공일인 88.5.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청구인은 83.12.22 OOOOOO공사노동조합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87.10.10 잔금불입하고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하다 89.12.3 양도하고 쟁점아파트의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을 잔금 불입일인 87.10.10로, 양도일은 89.12.3로 하여 동 시점에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토지 취득일은 주택조합명의 취득일인 85.3.9로, 건물취득일은 준공검사일인 88.5.29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소득세법 제27조및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쟁점아파트 분양과 관련 잔금 청산한 87.10.10을 쟁점아파트의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을 알 수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와동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기본통칙 2-11-4...27(건축물의 취득시기) 제1항에서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잔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이 완공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물이 완성된 날”이라함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을 말하며 준공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필증에 기재된 준공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쟁점아파트에 따른 청구인 지분 토지의 취득경위를 보면, 서울 마포구 OO동 OOOOOOO 학교용지 2,115.8평방미터와 동소 OOOOOO OO 대지 98평방미터중 청구인 지분인 49.65평방미터를 85.3.9 취득하여 OOOOOO공사 노동조합주택조합에 명의신탁하였다가 87.8.29 신탁을 해지하고 조합원 명의로 환원한 사실이 명의신탁해지 계약서와 토지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있고, 위 지상의 쟁점아파트는 88.5.9 준공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볼 때, 쟁점아파트는 OOOOOO공사 노동조합주택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를 받아 85.3.9 토지를 취득하여 OOOOOO공사 노동조합주택조합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88.5.9 아파트를 신축하고 분양하면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조합원 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85.3.9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83.12.22 OOOOOO공사노동조합 주택조합에 가입하고 87.10.10 잔금불입한 사실이 제출된 영수증사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아파트의 준공일이 88.5.9이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4...27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의 준공일인 88.5.9일을 건물의 취득일로 본 처분청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포장재폐기물 재활용용역은 면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21.11.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행료 감면 손실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1.02.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5.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20.04.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부가가치세상 사업 업종은 어떻게 구분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20.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19.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나?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회신 2019.10.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휴대폰 공시지원금 포함 수수료는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회신 2015.09.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인지 여부조심 2025서207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중288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과세 사업이므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임차인이 무단 점유한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구721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214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재산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13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담금에 대한 선수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1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239 (<time datetime="1991-09-09">1991.09.09</time> 의결), "신축분양하면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날이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6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6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