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이용권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 동 자유이용권은 일종의 상품권으로서 화폐대용증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과세대상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 동 자유이용권은 일종의 상품권으로서 화폐대용증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과세대상권리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O 자유이용권매입액 261,363,636원의 10분의 1인 26,136,364원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처분청은 OOOO 자유이용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관련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환급신청을 부인하고 2005.1.7.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151,305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O 자유이용권은부가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에 규정된 권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자유이용권 매입액의 10분의 1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OOOO 자유이용권은 시설물 사용권 즉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화폐대용증권과는 차이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OOOO 자유이용권은 주유상품권, 전화선불카드 등과 마찬가지로 화폐대용증권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OOOO 자유이용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2003.12.30. 법률 제7007호)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②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호)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제2항에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인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권리라 함은 특허권·영업권 등과 같이 그 자체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특정인에게 특정 재화나 용역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은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채권은 특정인에게 특정 재화나 용역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동 채권의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당해 채권의 내용물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또한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세금이기는 하나 궁극적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과세되면 과세목적이 충분히 달성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표방하는 채권이나 화폐대용증권 등의 거래 단계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실익도 없다고 판단된다.본건 ‘OOOO 자유이용권’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장하듯이 OOOO 시설물의 이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는 하나 채권의 일종이며 특히 동건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특정 장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구매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는 경우 동 자유이용권은 일종의 상품권으로서 화폐대용증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과세대상권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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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1541 (<time datetime="2005-10-14">2005.10.14</time> 의결), "자유이용권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6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6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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