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1전3245의결일 2002.05.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2.05.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공매입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가 송달된 날 이후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의 부과는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매입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가 송달된 날 이후 ‘수정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등의 부과는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온천개발업으로 2000.10.1 사업자등록한 청구법인의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내용에 대하여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조사에서 청구법인이 기계장치 등 미구입으로 인하여 휴업상태에 있고, 실물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165,000,000원(공급가액 기준 2001년 제1기 예정 15,000,000원 및 2001년 제1기 확정 150,000,000원)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8.13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4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1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에 대하여 2001.9.5 수정신고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고지서상 세액산출근거에 오류 등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자체가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를 2001.8.19 수령한 후 2001.9.5 수정신고하였는 바, 이는 정당한 수정신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며,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의 산출근거는 세금계산서제출불성실금액 165,000,000원에 대한 가산세 3,300,00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650,000원 및 예정신고시 기환급결정된 1,500,000원의 추징분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문제의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②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상 오류가 있는지 여부나. 관계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처분청이 환급현지확인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및 세금계산서 수취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2001년 제1기 예정 환급분 추징 및 세금계산서제출불성실가산세 등을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수정신고를 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45조에서 수정신고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문제의 가공매입금액에 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서가 송달된 날(2001.8.13)이후인 2001.9.5 팩시밀리전송에 의하여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수정한다고 하였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납세고지서반송대장, 문서수발부 및 납세고지서 사본 등)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 반증이 없으며, 달리 청구법인이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상 각종 공제세액 1,500,000원이 고지세액에 합산되어 있는 등 세액산출내용에 하자가 있어 이 건 처분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세액산출근거 기재중 각종 공제세액 1,500,000원은 2001년 제1기 예정신고시 기환급결정된 환급세액의 추징세액이며, 고지세액의 산출근거 및 내역은 문제의 가공매입금액(공급가액 기준 165,000,000원)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제22조등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제출불성실가산세 3,300,000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650,000원 및 예정신고시 기환급결정된 1,500,000원의 추징분으로 정당하게 각 산출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이 건 고지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전3245 (<time datetime="2002-05-15">2002.05.15</time> 의결),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적법한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