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이혼을 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배우자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일에 동행하여 잔금을 수령해 간 점, 협의이혼 및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청구인은 배우자와 병원진료를 함께 받고 사업도 함께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혼을 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배우자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배우자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일에 동행하여 잔금을 수령해 간 점, 협의이혼 및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청구인은 배우자와 병원진료를 함께 받고 사업도 함께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11.10. 상속으로 아들 백OOO와 공동 취득(청구인 3/5, 백OOO 2/5 지분)한 서울특별시 OOO 2층 OOO 다세대주택 35.4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11.9.28. 양도하고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1.18.~2013.11.29.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일로부터 14개월 전인 2010.7.8. 1주택을 소유한 배우자 한OOO와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2012.6.17.까지 전 배우자 한OOO와 동일 주소지에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주택 양도일인 2011.9.28.로부터 4개월 후인 2012.1.27. 전배우자와 재혼인 신고하는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한OOO의 협의이혼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14.3.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4.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5.11.10. 전전 남편인 백OOO이 사망한 이후 1997.6.3. 한OOO와 재혼하여 한OOO의 소유 주택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서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2007년 10월경부터 단란주점 OOO 클럽을 운영하는 한OOO의 폭언·폭행 및 외박 등이 잦아지고 단란주점의 마담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면서 가정을 등한시하므로 더 이상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어 2010.7.8.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다.
(2) 협의이혼 후 한OOO는 위자료로 당시 거주하고 있던 OOO를 매도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청구인에게 주기로 하고 집을 나갔으며, 청구인은 집이 팔리지 않아 계속 OOO에서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벌기위해 식당알바를 전전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한OOO의 주소가 OOO로 남아있는 것을 모르고 지내고 있었다.
(3) 한OOO는 이혼 후에도 청구인이 전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집을 팔아 조그만 가게를 같이 하자고 계속 청구인을 꼬드겼고, 결국 청구인은 2011.9.28. 쟁점주택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돈 OOO원으로 부천에서 조그만 짬뽕집을 인수하여 장사를 하였으나, 생각처럼 장사가 잘 되지 않아 2013년 4월경 가게 문을 닫게 되어 청구인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알자 한OOO는 발길을 뚝 끊고 연락조차 없는 형편이다.
(4) 2012.1.27. 재혼의 신고는 전배우자 한OOO가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재혼인 신고를 하였으므로 2012.7.9. 인천지방법원에 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하여 2012.12.24.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5) 처분청은 혼인신고시 청구인의 아들인 백OOO가 입회하여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하나 백OOO는 혼인신고를 하기 위하여 한OOO와 동행한 적이 없고, 청구인과 한OOO가 재혼인 신고를 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며 한OOO와의 협의이혼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위장이혼이 아니라 법률상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성립된 실제 이혼이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인 2011.9.28.자로부터 1년 2개월 전인 2010.7.8. 한OOO와 협의이혼을 한 후에도 2012.6.17.까지 한OOO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에 재혼인 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서를 한OOO가 수령한 후 한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은 배우자 한OOO의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협의이혼일 이후와 혼인무효소송 제기일 이후에도 수차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다.
(3) 쟁점주택 매매와 관련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시 한OOO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와서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기일에는 청구인과 한OOO가 동행하여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쟁점주택 매수인 백OOO의 진술 및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과 한OOO는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본 처분은 정당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위장이혼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양도일(2011.9.28.) 현재 청구인과 한OOO의 소유주택 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소유주택 현황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 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한OOO와의 협의이혼을 조세회피를 위한 위장이혼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에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2013.7.5. 발행한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6.3. 한OOO와 혼인하였고, 2010.7.8. 협의이혼 하였다.(나) 청구인과 한OOO의 주소지 변동 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과 한OOO의 주소지 변동 내역(다) 쟁점주택 양도당시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2012.4.30.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백OOO에게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바, 2012.6.5. 한OOO가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한OOO는 2012.6.18. 주소지를 경기도 OOO로 옮겼는데 이 주소지는 OOO 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1.10.6. 개업하여 2013.4.23.까지 운영한 OOO 짬뽕의 신화의 사업장인 경기도 OOO에서 도보로 4분 정도가 소요되는 약 273m의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협의이혼일(2010.7.8.) 이후의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0.9.1.7., 2011.1.26., 2011.12.8. 3회에 걸쳐 청구인과 한OOO는 인천광역시 OOO 소재 OOO에서 같은 날에 함께 진료를 받았으며, 2011.12.21. 충청남도 OOO 소재 주식회사 OOO에서 같은 날에 함께 휴대폰을 개통하였고, 2012.7.9. 재혼인 무효소송을 제기한 후인 2012.10.25. 및 2012.12.5. 경기도 OOO 소재 OOO에서 청구인과 한OOO가 같은날 함께 진료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바) 쟁점주택 매수인이 2013.11.27. 작성한 부동산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매매 대금은 OOO원으로 쟁점주택 부동산매매계약 시 한OOO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와서 청구인의 배우자라고 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7.30.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은 한OOO가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2011.8.4. 계약금 OOO원과 2011.8.23. 중도금 OOO원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에 송금하였고, 2011.9.28. 잔금 수령 시에는 청구인과 한OOO가 동행하여 잔금 OOO원을 수령하였다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였다.
(사) 혼인신고시에는 혼인신고의 피해와 악용 방지를 위해 불출석한 혼인 당사자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며 증인 2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서명(정자체) 또는 날인이 필요한데, 한OOO가 2012.1.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신청한 청구인과의 혼인신고서의 증인란에는 청구인의 자(子) 백OOO와 조OOO(1948년생)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기재하였으며 날인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한 사실이 없고 한OOO가 혼인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OOO의 일방적인 혼인신고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혼인관계증명서, 한OOO의 각서, 혼인무효 확인 등 사건 판결서, 백OOO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1) 인천지방법원 혼인의 무효확인 등 사건의 판결서(2012.12.14. 선고 2012드단26787 판결)의 이유에는 다음 <표3>와 같은 인정사실과 판단이 나타난다.
<표3>
혼인의 무효확인 등 사건 판결서2) 한OOO가 1999.12.10.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서는 ‘한OOO가 거주하고 있는 OOO를 청구인과 공동소유로 한다고 약속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약속을 이행할 것이며 집으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3) 2014.7.3. 백OOO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과 한OOO의 재혼인신고서에 보증인으로 입회하여 서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2014.10.16.(목)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통하여 한OOO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혼인무효 확정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함에 따라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하는 것이나,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배우자 한OOO의 폭언 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법률상 및 실제로 협의이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혼을 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청구인의 전 남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전 남편이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일에 동행하여 잔금을 수령해 간 점, 협의이혼을 한 이후 및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전 남편과 병원진료를 함께 받고, 청구인과 사업을 함께 한 점 등 청구인의 이혼 전·후의 동거여부, 공동생활, 경제생활 단위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이혼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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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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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4중3600 (<time datetime="2014-10-23">2014.10.23</time> 의결), "위장이혼으로 보아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2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220)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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