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북인천세무서장이 1995.12.16 청구인에게 한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23,900원 및 동 방위세 3,904,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세대가 주택에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퇴거한 점이 인정되며, 청구인세대는 주택의 양도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세대가 주택에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퇴거한 점이 인정되며, 청구인세대는 주택의 양도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 외 1필지 소재 OOOO OOOOOO(대지지분 77.29㎡, 건물지분 102.4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8.4.25 취득하여 1990.1.1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2.16 19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523,900원 및 동 방위세 3,904,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2.14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경기도 OO군 OO읍 소재 OO사 OO대리점에 근무하다가 1989.11.2 퇴직하고 1989.11.5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OOOO로 전가족이 이주하였고, 인천광역시 서구 OOO동 OOOOOOOO에서 1990.1.15 OO화원을 개업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양도는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인천광역시 서구 OO동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택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영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3호에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제4호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를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8.4.25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다 1989.11.5 세대전원이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 OOOOO OOOOOO로 퇴거한 후 1990.1.15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기간은 3년 미만임이 관련 등기부등본,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세대는 쟁점주택 양도시 쟁점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부동산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사업상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화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다른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사 OO대리점 대표 OOO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10.30까지 동사업장에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남양주세무서장이 1995년 12월 발행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필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년 10월까지 동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소득세를 납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0.1.15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OOO동 OOOOOO 소재 건물에서 “OO화원”이라는 꽃집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건물임대인 OOO의 사실확인서와 같은 화원에 수시로 화초를 공급하였다는 화초도매상인 OOO의 사실확인서 및 1990년 1월 같은 화원 개업식에 청구인의 친지인 OOO등 3인이 참석하고 개업식때 구입한 화분 몇개를 구매하여 현재까지 기르고 있다는 사실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또한, 1995.12.26 북인천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1.5 인천광역시내에서 가정용기기 도매업인 OO상사를 개업하였다가 1992.3.31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라)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표등본과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사업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증명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종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부득이한 사유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존하라는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국심 91서678, 1991.6.8외 다수, 대법원 82누218, 1983.7.12외 다수 같은뜻). (마)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OO화원” 개업에 대한 관할세무서장의 사업자증명서를 제출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OO사 OO대리점에 근무하다 퇴직하고 청구인세대 전원이 인천광역시로 거주이전하고 “OO화원”을 개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청구인세대가 1989.11.5 인천광역시로 거주 이전하고 1990.1.15 화원을 개업한 시기가 약간 차이가 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1989.12월 중순 청구외 OOO와 당해 화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해건물이 신축건물이어서(신축건물은 권리금부담이 없는 이점이 있음) 준공일 이후에 사용하기로 하여 1990.1.15 개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같은 건물은 1989.12.30 신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3) 그러므로, 청구인세대가 쟁점주택에 사업상의 형편으로 부득이하게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퇴거한 점이 인정되며, 청구인세대는 쟁점주택의 양도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 근무상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 사업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사업장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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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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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경1564 (<time datetime="1996-11-06">1996.11.06</time> 의결), "주택의 양도가 사업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012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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