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접대비 해당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부2133의결일 2006.07.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접대비 해당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7.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입한 물품을 특정인에게 임의적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어 접대비로 보아 소득금액을 결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입한 물품을 특정인에게 임의적 기준에 의해 차등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광고선전비로 볼 수 없어 접대비로 보아 소득금액을 결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OOOOOO(이하 “OOO사”라 한다)에 소속된 다단계판매원으로 OOO사로부터 받은 후원수당 OOO,OOOOO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OOO사로부터 매입하여 하위판매원에게 지급한 상품의 매입비용 OO,OO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등 OOO,OO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 중 광고선전비로 신고한 쟁점금액과 복리후생비 OO,OOOOO, 잡급 기타 OO,OOOOO 합계 OO,OOOOO을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 청구인이 당초 기장한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부인되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6.4.1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불특정다수인을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하여 사용할 물품을 매입한 비용이므로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접대비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쟁점금액은 전액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제품 사용일지를 보면, 특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은 OOO사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하위판매원 유지 및 가입을 위하여 특정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접대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분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1.~

24. (생략)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6.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하면서 청구인이 OOO사로부터 받은 후원수당 OOO,OOOOO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하위판매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OOO사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매입비용인 쟁점금액 OO,OOOOO과 복리후생비 OO,OOOOO, 잡급 O,OOOOO, 여비 OOOOO 등 총 OOO,OO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복리후생비와 잡급은 그 지급증빙이 부족한 것으로 보아, 여비는 업무와 무관한 지급액으로 보아 각각 필요경비 불산입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기장한 필요경비의 대부분이 부인되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제품 사용일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으로 OOO사에서 치약, 샴푸, 로션, 인삼커피 등 그 판매가액이 수천원에서 수십만원에 이르는 물품을 매입하여, 오OO·우OO·서OO 등 수십명의 특정인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한 다음, 제품체험·제품접대·행사지원 등의 명목으로 각 지급대상자마다 각각 다른 물품을 차등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3)소득세법 제35조제1항에서 “접대비”는 그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서 “광고선전비”는 그 지급액을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접대비’라 함은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소득세법 제35조제4항 참조)이므로 법인이나 거주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계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라고 할 것이고,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다면 이는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OOO OOOOOO, OOOOOOOOOO OO).

(4) 청구인은 구입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을 하위판매원으로 만들어 OOO사의 제품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사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차별없이 무상 공급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사은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각 대상자에 따라 임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각각 다른 물품을 차등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지출된 비용을 광고선전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전액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2133 (<time datetime="2006-07-25">2006.07.25</time> 의결), "접대비 해당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7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7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