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 대지 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3.9.4 취득하여 ’96.9.30 양도한 후 ’97.5.31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3,374,0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그 후 청구인은 ’97.7.28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기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97.8.26 대지만 양도되었음을 들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0.1 심사청구를 거쳐 ’98.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당초 쟁점토지에는 주택이 정착되어 청구인이 24년간 보유하면서 거주해 왔으나, ’92.8.14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아파트건설부지로 매도하기로 하여 1차 중도금을 수령하고 나서 약정에 따라 주택을 철거한 뒤 위 회사에 부도가 발생되었던 바, 동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중도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부득이 중도금을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지하였고, 그 후 자금부족으로 다시 주택을 신축하지 못한 채 진주시가 쟁점토지를 도로부지로 편입함에 따라 처분하지 못하였던 것을 ’96.9.30에 이르러서야 양도한 것이며, ’93.1.28 당초 계약조건에 따라 주택이 철거되고 3년 8개월만에 위 주택에 부수되었던 토지가 양도되었으므로 그간의 경위와 사정, 청구인이 무주택인 점 등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주택”이라 함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은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수토지는 일정한 면적내 만을 주택에 부수되었다고 보는 것인 바, 주택의 양도에 있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파기된 종전의 계약에 따라 주택을 철거하였다는 이유 등의 사유만으로 3년 전에 멸실된 주택에 부수된 토지가 양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나대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하겠고, 사실이 그렇다면 이러한 나대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에 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5.12.29 법률 제50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시행령(’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3.9.4 취득하여 ’96.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기 전에 쟁점토지 지상에는 ’93.1.28 철거된 세멘트브렄조 스레트 주택 55.54㎡가 있었음이 관련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인정된다.청구인은 ’’74.2.8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에 전입하여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가 ’92.10.26 같은 시 OO동 OOOOOOO로 거주이전 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근 주민 23명이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해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93.1.28 철거된 동 지상주택을 청구인 소유의 다른 토지(답 863㎡)와 함께 청구외 OO건설(주)에 총매매대금 54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92.8.14 청구인과 OO건설(주) 대표이사 OOO간에 체결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동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계약금(50,000,000원) 지불시에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고 매수인은 1차 중도금(50,000,000원)을 아파트의 착공과 동시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였음이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된다.그 후 ’93.9.22 OO건설(주)의 상호가 OO건설(주)로 되면서 대표이사 및 이사 4인 전원이 바뀐 사실이 동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93년 당시 OO건설(주)의 채권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중도금 일부를 수령한 청구인에게 중도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OO건설(주)로부터 받은 중도금 20,000,000원을 위 OOO에게 지급(반환)하는 내용의 합의가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있었음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의 양수금청구사건에 관한 합의서(93가합2530호, 93.3.25)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과 청구외 OO건설(주)간의 ’92.8.14.자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은 OO건설(주)의 부도로 인하여 파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3) 청구인이 OO건설(주)와의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쟁점토지상의 주택이 철거된 후 매수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당초 계약이 해약됨으로써 토지만이 다른 매수인에게 양도된 이 건의 경우에도 쟁점토지를 과거에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첫째, 쟁점토지가 당초 계약상대방이었던 OO건설(주)가 아닌 매수인 OOO와의 새로운 매매계약에 의해 양도된 점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주택이 포함된 당초의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에 의해 토지만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둘째, 청구인과 OO건설(주)와의 매매계약이 해약되기 전에 쟁점토지상의 주택이 철거되었고 그로부터 3년 8개월이 지난 후 당초의 매수인이 아닌 청구외 OOO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하기 어렵다.그러하다면 이러한 이유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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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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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0231 (<time datetime="1998-12-02">1998.12.02</time> 의결),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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