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원시장부에 근거한 과세가 종업원이 대표자를 협박하기 위한 허위자료라는 주장(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용 장부와 실제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압수장부가 실제 지급내역 등과 다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압수장부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용 장부와 실제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압수장부가 실제 지급내역 등과 다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압수장부에 근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3.5.부터 OOOOO OOO OOO OOOOO에서 입시학원업을 영위하다 2006.11.8. 폐업한 법인으로서, OOOOOO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경리실장 김OO의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리실장 김OO으로부터 압수한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의 강사료 지급대장 등 회계 원시장부(이하 “쟁점압수장부”라 한다)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조사의뢰하였다.처분청은 쟁점압수장부를 인수받아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한 강사료 지급액 등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쟁점압수장부에 근거하여 2007.12.12. 청구법인에게 2003~2006사업연도분 법인세 560,906,200원(2003사업연도 175,213,970원, 2004사업연도 207,279,850원, 2005사업연도 107,060,630원, 2006사업연도 71,351,7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회계업무 및 법인세 신고는 경리실장 김OO이 총괄하였는바, 대표이사 태OO이 청구법인을 양도할 당시 권리금 중에서 개인사업자일 때부터 10년간 동고동락한 응분의 대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한 사실이 있다.쟁점압수장부는 김OO이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를 협박하기 위하여 치밀하게 계획한 허위의 자료에 불과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란에 서명도 되지 않은 신빙성이 없는 자료에 불과하므로 동 자료를 근거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경리실장 김OO, 총무과 직원 안OO는 쟁점압수장부 이외에 세무신고용으로 별도의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대표강사 이OO은 강사료 지급액을 정상적으로 신고하자는 건의를 대표이사 태OO이 거절하였음을 진술하였는 바, 쟁점압수장부는 청구법인의 실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장부로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대입학원 경리실장으로부터 압수한 강사료 지급대장 등 원시장부에 근거하여 당해 학원의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2)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압수장부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가) 청구법인은 중등부, 고등부 단과반을 운영하면서2003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실제 강사료 지급대장 이외에 법인세 신고용 강사료 지급대장을 이중으로 작성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신고용 강사료 지급대장은 단과반 강사료가 일반적으로 수입금액의 절반수준임을 감안, 강사료를 낮추고 그 낮춘 강사료의 2배 상당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월별 수입·지출내역」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나) 처분청은 2003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 쟁점압수장부상의 강사료 7,980백만원과 신고강사료 5,211백만원과의 차액인 2,769백만원을 과소신고 강사료로 보고, 동 금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환산(강사료를 수입금액의 53%~55%로 봄)하여 환산수입금액 14,850백만원을 산정한 후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 10,754백만원과의 차액 4,096백만원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보았다.(다) 그에 따라 수입금액 누락액 4,096백만원을 익금산입하고 강사료 과소계상액 2,769백만원을 손금산입하는 한편, 수입금액누락액과 강사료 과소계상액과의 차액 1,327백만원은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압수장부가 경리실장 김OO이 대표이사 태OO을 음해할 목적으로 작성한 허위의 가공자료에 해당하고, 대표이사의 서명도 없으므로 자료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그 내용에 대하여 사실과 다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경리실장 김OO은 실제 지급한 강사료 대장과 법인세 신고시 지급한 강사료 대장이 다름을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강사 이OO은 강사료 과소신고에 대하여 학원 원장 태OO에게 정상적으로 신고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묵살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 담당자와 김OO, 이OO간의 문답서 내용에서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의 경리실장 김OO 및 대표강사 이OO도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용 장부와 실제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압수장부가 실제 강사료 지급내역 등과 다름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압수장부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월별 수입·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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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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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0829 (<time datetime="2008-06-26">2008.06.26</time> 의결), "압수된 원시장부에 근거한 과세가 종업원이 대표자를 협박하기 위한 허위자료라는 주장(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7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7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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