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부2343의결일 2015.08.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8.1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과 OOO은 쟁점1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동일 세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과 OOO은 쟁점1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동일 세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OOO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11.2. OOO 및 위 지상주택(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4.4.21. 쟁점1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1주택이 양도될 당시,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자녀 배OOO이 OOO 및 위 지상주택(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5.4.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1주택을 양도하기에 앞서, 보유 중이던 쟁점2주택을 배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1주택 양도시점에서는 1주택 소유자라 할 것인바,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배OOO은 쟁점1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 및 세대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배OOO이 별도의 세대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과 배OOO을 동일 세대로 보아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1985.11.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4.4.21. 양도한 사실 및 쟁점2주택을 1987.8.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4.3.18. 배OOO에게 증여한 사실이나타난다.

(2)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및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배OOO이 쟁점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5.4.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청구인 및 배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OOO은 쟁점1주택을 양도할 당시 OOO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배OOO의 세대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입주자명부를 보면, 배OOO이 입주주택을 OOO로, 입주일을 2014.5.3.로 하여 입주자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주택을 양도하기에 앞서, 보유 중이던 쟁점2주택을 배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1주택 양도시점에서는 1주택 소유자라고 주장하나,청구인과 배OOO은 쟁점1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동일 세대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배OOO을 별도의 세대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배OOO을 동일 세대로 보아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부2343 (<time datetime="2015-08-18">2015.08.18</time> 의결),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3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3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