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지인근에 거주한 사실도 없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위 토지를 자경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인근에 거주한 사실도 없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위 토지를 자경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2.28.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 전 2,529㎡의 18분의 5지분을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3.5.17. 청구인에게 1987년도분 양도소득세 7,815,730원 및 동 방위세 1,563,14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7.1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0.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
(1) 위 토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농지로서 피상속인이 1978.4.28. 위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과 청구인이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한 날을 1981.9.10.로 보았으나 위 토지의 상속취득일은 1983.9.10. 이므로 이날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1982.12.15. 부터 서울 중구 OO동 OO OOOOOOO OOO에서 아동복 도·소매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농지인근에 거주한 사실도 없고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위 토지를 자경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위 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부상 상속개시일은 1981.9.10.로 확인되므로 이날을 상속취득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소득세법 제5조제6호(라)목,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양도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이어야 하고,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위 토지는 상속받은 농지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인 1978.4.28.부터 양도일인 1987.12.28.까지 사이에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거주지등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위 농지를 취득할 당시 농지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마포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등으로 농지를 자경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청구인도 위 농지를 상속취득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서울 영등포구 OO동에 거주하면서 아동복 도·소매상을 경영하는 등으로 위 농지를 자경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은 위 농지를 사실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렇다면 위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 상속취득일이 언제인지 여부처분청은 공부상 이 사건 상속개시일이 1981.9.10.로 기재된 바에 따라 청구인의 위 토지에 대한 상속취득일을 위 일자로 하여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위 토지의 상속취득일이 1983.9.10. 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그렇다면 위 토지의 상속취득일을 1981.9.10.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다. 결론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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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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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2488 (<time datetime="1993-12-23">1993.12.23</time> 의결),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2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2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