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출누락액(509,062,400원)에 대응하는 원재료비 매입액 349,257,258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단순히 신발업계의 평균치에 미달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원재료비 매입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단순히 신발업계의 평균치에 미달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원재료비 매입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법인은 87.12.31 설립된 신발제조업체로서 청구외 주식회사 OO 및 주식회사 OOO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신발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법인인데 처분청(당초 조사관서: 부산지방국세청)은 탈세제보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OO 및 주식회사 OOO를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신발을 제조하여 위 법인에 납품하고서 88사업년도 117,783,000원, 89사업년도 313,095,800원, 90사업년도 78,183,600원, 계 509,062,400원(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고 한다)을 매출누락하였음을 적출한 후 동 매출누락액을 전액 과세표준금액에 가산하여 94.1.6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법인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다.(단위 : 원)
사업년도
구분
88.1.1~88.12.31
89.1.1~89.12.31
90.1.1~90.12.31
법인세
방위세
13,415,990
1,701,810
154,997,050
20,975,070
68,529,910
10,536,79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28 심사청구를 거쳐 94.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청구법인은 거래업체의 강요로 88~90사업년도 기간중에 쟁점매출누락액(509,062,400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은 있으나,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재료매입액 349,257,258원(88사업년도: 109,245,795원, 89사업년도: 179,941,425원, 90사업년도: 60,070,038원) 역시 관련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여 제품원가에 계상하지 못한 바 있고, 이러한 사실은 기신고한 원재료비에 위 신고누락분 매입액을 포함시킨다 해도 매출액대비 원재료비의 비율이 88사업년도 63.34%, 89사업년도 50.07%, 90사업년도 45.03%로서 동 종 신발업체의 평균비율인 61%~62%에 미달됨을 보아서도 알 수 있으니 위 원재료매입액 349,257,258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509,062,400원)에 대응하는 원재료매입액 349,257,258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재료비 등 임을 알 수 있는 원재료 수불부 상품재고장 거래처 확인서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한편, 청구법인은 위 신고누락한 원재료매입액을 매출원가에 합산하여도 매출액대비 원재료비의 비율이 88사업년도 63.34%, 89사업년도 50.07%, 90사업년도 45.03%에 불과하여 동 종 신발업계의 평균치인 61%~62%에 미달되니 신고누락한 위 원재료매입액 349,257,258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신발업계의 평균치에 미달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원재료비 매입액을 손금산입할 수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액(509,062,400원)에 대응하는 원재료비 매입액 349,257,258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나. 관계법령법인세법 제9조(각 사업년도의 소득)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제2항에서 “법 제9조 제3항에서 「손비」라 함은 법 및 이 영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을 규정하고 있는 바,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적출한 누락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에는 당해 법인이 수입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매출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누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개별손금은 이미 기 신고한 총 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누락수입금액을 전액 과세표준금액에 가산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85서413, 85.5.30, 대법원 90누2222, 90.9.28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이 건 3개 과세기간(88.1.1~90.12.31)중에 쟁점매출누락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처분청이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전액 익금가산하여 이 건 과세한 데 대하여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인 원재료매입액 349,257,258원 역시 신고누락한 바 있으니 동 금액을 손금에 추가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청구법인은 위 원재료매입액을 실제 지출하고서 이를 매출원가에 계상하지 않았다고 만 주장할 뿐 이를 인정할 만한 원재료매입에 관한 증빙, 원재료수불부, 제품수불부 등 장부 및 제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한편, 청구법인은 동 종 신발업체의 매출액대비 원재료비율이 평균 61%~62%임을 전제로 청구법인의 경우 기 신고한 원재료매입액에 쟁점원재료 매입액을 합산하여도 매출액대비 원재료비율이 88사업년도 63.34%, 89사업년도 50.07%, 90사업년도 45.03%로서 동 종 업체의 평균비율에 미달됨을 보아서도 쟁점원재료매입액이 매출원가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청구주장대로 동 종 업체의 평균비율이 61%~62%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자료도 제시함이 없이 막연히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한국은행이 매년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자료에 의하면 신발업계의 매출액대비 원재료 비율이 ’88년 52.40%, ’89년 50.46%, ’90.47.38%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서도 업계평균비율이 61~62%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매출원가로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원재료매입액이 별도 지출되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액 전액을 과세표준금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기업경영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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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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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3271 (<time datetime="1995-08-23">1995.08.23</time> 의결), "쟁점매출누락액(509,062,400원)에 대응하는 원재료비 매입액 349,257,258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5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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