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당초 원천징수 무신고된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09서3900의결일 2009.12.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당초 원천징수 무신고된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2.30

OO세무서장이 2009.10.19.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3,7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이OO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12,000천원을 필요경비에 추가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가공매입에 따른 부외인건비가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종업원의 확인서 및 영업의 특성상 신빙성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가공매입에 따른 부외인건비가 지출되었다는 사실이 종업원의 확인서 및 영업의 특성상 신빙성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 OO OOO O OOO시장 내 OO상가 4층 145호에서 “OO사”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중에 OO골드주식회사(이하 “OO골드”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08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한다)를 수취한 후, 2007.5.30.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2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9.10.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3,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형편이 되지 못하여 상가 사무실의 사무장인 김OO가 작성하여 주는 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김OO는 상인들이 알지 못하는 OO골드 등으로부터 매입자료를 수취하고 인건비 등을 맞추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청구인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요구를 받고서야 동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을 알았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에 계상되어 있는 인건비 6,000천원은 주간 근무자 손OO의 급여이고, 실지로 야간에 근무하였던 청구인의 딸 이OO의 급여 18,000천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이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으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분청의 소명안내를 받고 이OO이 2005.10.31. ~ 2007.4.17. 기간동안 청구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OO에게 근무사실을 확인하고자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이OO이 답변을 회피하여 청구인에게 이OO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통보하였다.청구인은 다시 청구인의 딸 이OO가 2004년 11월 ~ 2007년 2월 기간동안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이OO 본인 및 인근상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금융증빙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OO가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심판청구시 손OO이 주간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상인들의 확인서에는 손OO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아 손OO이 주간에 근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2007.5.30. 총수입금액을 73,920천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및 급여 6,000천원을 포함하여 68,392천원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14,26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딸 이OO의 확인서에는 이OO 본인이 2004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OOOOO OO OOO O OOO시장 내 OO상가 4층 145호 OO사(사업주 청구인)에서 월급여 1,500천원을 받고 근무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OOOOO OO OOO O OOO시장 내 OO상가 4층의 상인 원OO 외 12인은 이OO가 2004년 1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손OO이 2004년 12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에 손OO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영세상인으로서 전문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없어 상가 사무실의 사무장이 작성하여 주는 대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야간까지 영업을 하는 OOO시장의 악세사리 상가에는 일반적으로 1 ~ 2명의 종업원이 근무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신고서상에 급여가 6,000천원만 계상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종업원에 대한 급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손OO에 대한 근무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OO 본인이 당해연도에 18,000천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인근상인들이 이OO의 근무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최소한 이OO 1인은 청구인의 점포에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급여18,000천원 중에서 신고서상에 계상되어 있는 급여 6,000천원을 차감한 12,000천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900 (<time datetime="2009-12-30">2009.12.30</time> 의결), "당초 원천징수 무신고된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84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84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