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1서1576의결일 1991.10.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0.10

노원세무서장이 91.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485,020원 및 동 방위세 2,097,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쟁점주택의 양도는 위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는 위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비과세되어야 할 것임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소재 OOOOOO OOO OOOOO OOOOO(32평형,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8.6 취득하여 87.8.12부터 거주하여 오다가 88.5.10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 O 소재 OOOOO OOOO OOOO(27평형, 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88.8.17 쟁점주택을 양도함과 동시에 다른주택으로 거주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비과세요건(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거주)에 해당되기 이전(취득일로부터 9월)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91.4.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0,485,020원 및 동 방위세 2,097,0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4.30 심사청구를 거쳐 91.7.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소득세법 시행규칙(88.8.25 개정이전)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주거이전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주택 취득당시 종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판례(87누971, 88.6.28)도 이에 따르고 있으므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쟁점주택을 87.8.6 취득하여 거주해 오던중 88.5.10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88.8.17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은 다른주택의 취득당시 쟁점주택은 9개월 밖에 거주하지 않아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은 거주이전목적의 1세대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결과적으로 88.8.17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는 1세대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주장을 보면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비과세요건에 해당되기 이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을 처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소득세법 시행규칙(88.8.25 개정이전)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국내에서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주거이전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른주택 취득당시 종전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이에 따르고 있으므로 이 건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88.8.25 개정이전) 제15조 제1항 본문은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88.8.25 개정이전)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2년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규정의 취지는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어도 다른주택의 취득목적이 주거이전에 있고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는 것일 뿐 아니라 동 규정에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정한 거주기간 이후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한다는 제한이 없으므로 동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의 거주요건은 다른주택의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종전주택의 양도시기까지 갖추면 족하다고 해석된다 할 것이다【동지 대법원 87누971(88.6.28) 및 국심 91중1291(91.9.9)등】.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8.6 취득하여 87.8.12부터 거주하여 오다가 88.5.10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그로부터 2년이내인 88.8.17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87.8.12부터 88.8.16까지 1년이상 거주하다가 88.8.17 다른주택으로 이사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쟁점주택의 양도는 위에서 본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과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규정한 비과세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동법 제5조제6호(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들어 다투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1세대1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576 (<time datetime="1991-10-10">1991.10.10</time> 의결), "쟁점주택의 양도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6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6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