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지금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공매출을 매출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2008서3808의결일 2009.04.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지금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공매출을 매출에서 차감한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04.21

OOO세무서장이 2008.9.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367,2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4년 제2기에 OOO주식회사에 대한 매출액 218,400,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거래상대방의 매출과 매입을 모두 가공으로 판정하였다면 동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발생한 매입에 대응되는 매출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거래상대방의 매출과 매입을 모두 가공으로 판정하였다면 동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발생한 매입에 대응되는 매출은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실사한 바, 서울특별시 OOO에서 2004.1.9 개업하여 지금 등의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6.6.30. 폐업한 청구인이 자료상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OOO으로부터 2004년 제2기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32,852,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동 과세기간에 OOO에게 공급가액 218,40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쟁점매출액에 대한 가산세 포함)를 가산하여 2008.9.3.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367,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청구인은 2004.1.9. 개업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또한 한신금은과 정상적으로 거래한 것이고 OOO가 이를 확인하였고(공증인증서), 그 밖에 관련인의 진술서, 금융거래자료,거래경위 등에 대한 소명서 및 수기로 기록한 매입매출장 등을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고 이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또한, 청구인의 자본금은 5천만원OOO으로서 청구인의 대표 정OOO는 회사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정상적으로회사를 경영하겠다는 의지로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OOO 자격을 취득하고 OOO 이사로 활동하는 한편 종로4가에서귀금속 소매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귀금속 가공·제조업체와 소매업체에게 판매한 것인데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설령,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출액은 가공매출로 확정하여 관련 가산세를 과세하면서도 과세표준 산정시에는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OOO에게 매출하고 이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 21,840,000원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한 바에 의하면, OOO은 금지금도매업을 수행할 만한 자금능력이나 사업경력이 없는데도 대부업체 및 자료상과 결탁하여 금지금을 이용한 카드깡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자료상으로부터 부정하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를 포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지금 유통시장을 문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한신금은의 조사내용을 보면, 사실상 매입·매출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금지금 변칙거래자의 전형적인 방법인 인터넷뱅킹을 동원한 사실, 이전 단계의 매입처가 전부 고발된 점, 조세범처벌법,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매입액을 실제매입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청구법인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입액이 가공매입이라면 쟁점매출액 또한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가공매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쟁점매입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매입세액은 제외한다.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3.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는데도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서울특별시 OOO에서 2004.1.9 개업하여 금지금 등의 귀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6.6.30. 폐업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하여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2004년 제2기(2007년 7월)에 공급가액 132,852,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같은 과세기간(2004년 7월)에 OOO에게 공급가액 218,4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모두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또 OOO은2004.5.20. 서울특별시 OOO로 이전한 후, 2004.7.22.부터 본격적으로 금지금 도매업을 개시, 주식회사 OOO로 매입처를 변경하여 첫 거래를 하면서 2004.12.22.까지 시노시스 대표 김OOO 등의 업체로부터 79회에 걸쳐 금지금 699㎏, 10,318백만원 상당을 매입하였고, 각각의 매입 당일 청구인을 포함하여 주식회사 OOO 등 18개 업체에 금지금 691㎏, 11,165백만원 상당을 매출한 것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모든 거래가 거래 당일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은 후, 단시간 내에 매입대금을 결제하였고, 세금계산서, 금지금 수령증을 갖추고 있었으며, 실물이 실제 이동하였는지에 대한 사진자료는 비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OOO에게 매출한 주식회사 OOO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사업자도 전부 자료상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OOO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대표자와 연락도 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사업자들은 사전 약정에 의하여 대금을 OOO에게 입금하고 당일 금지금이 순환되는 것처럼 운송장에 날인을 하는 등 서류를 작성·비치하고 있으나, 당일의 일련의 거래를 보면 OOO, 등 18개업체에서 OOO 등 여러 단계가 하루에 순환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이 당시에는 별도의 운송대행업체에 의한 운송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종로지역 인근 모처에서 운송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하였고 금지금의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가장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행위로 조사되었다.

OOO는 신문지상뿐만 아니라 세무당국으로부터 불법적인 금지금 유통금지교육을 받았고, 거래처의 세무조사시 진술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수차 작성한 사례 등이 있어 자신의 유통과정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건 과세기간인 2004년 제2기와 그 이후 2006년 제2기까지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내역에 의하면, OOO의 자료상행위 비율은 2004년 제2기 99.1%, 2005년 제1기 99.1%, 2005년 제2기 94.9%, 2006년 제1기 99.2%, 2006년 제2기 99.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금지금을 OOO으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에게 2004.7.27. 5㎏, 73,333천원 등 4개 업체에 2004.7.27.부터 2004.9.24.기간에 9㎏, 133,571천원 상당의 지금을 매출하였고 주식회사 OOO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2004.7.27. 80,666,630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예금계좌 사본과 OOO이 청구인에게 금지금을 매도하였다는 확약서, 물품인도증, 거래명세표 등을 거래증빙자료로 제시하였다.㈒ 당 원의심판기록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OOO이 2003년 제2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수분(가공매출액 67,569,546천원, 가공매입액 68,447,905천원)에 대하여 정상거래라는 취지로 2008.6.2. 심판청구를 제기한데 대하여 2008.10.24.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OOO.㈓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에 대하여 거래정황, 관련증빙, 업체상황 등을 근거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OOO은 사실상 매입과 매출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금지금 변칙거래자의 전형적 방법인 인터넷뱅킹을 동원하여

위장금융거래자료를 가장하였으며 조세범처벌법 뿐만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위로 고발되었고, 이전단계의 매입처가 전부 자료상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된 점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더라도 쟁점매출액 상당도 가공매출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과의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 모두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파생하였다.㈐ 처분청의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132,852천원에 쟁점매출액 218,400천원을 합한 351,252,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 가산세 3,512,520원을 과세하였으며, 법인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액 132,852,000원에 대하여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함과 동시에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쟁점매출액 218,400천원에 대하여는 가공매출로 보아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였다.㈑ 살피건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자료상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매출액 및 쟁점매입액 모두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모두를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 모두 OOO으로의 매입 및 매출로서 2004년 7월에 발생한 자료이고 나아가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쟁점매입액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면서도 쟁점매출액 상당액은 가공매출로 보아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한 점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은 재화의 공급없는 가공매출에 해당하고, 이를 사업자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OOO.그렇다면, 쟁점매출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3808 (<time datetime="2009-04-21">2009.04.21</time> 의결), "지금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공매출을 매출에서 차감한 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4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4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