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량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어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어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에 해당됨.
이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직영체제로 택시운수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년도에 소유택시중 45대를 불법매각하였다는 서울특별시의 감사결과 통보자료를 기초로 위 매각에 따른 수입금액누락액을 계산하고 1993.5.21.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19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07,064,060원 및 동방위세 65,985,770원을 부과하였다.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7.1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1.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사건 1990.6.2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의 주식 및 회사운영을 인수하기로 계약하고 잔금지급일전에 대표이사의 인장 및 운영권을 인수한 청구외 OOO가 회사의 완전한 경영자가 아닌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인장을 이용, 임의로 회사소유차량을 불법매각하여 사취한 것이어서 청구법인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 소유차량의 매각수량이 45대인 것으로 보았으나 그중에는 면허취소로 인하여 사실상 그 대금을 받지 못한 11대가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34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차량구입대금등 합계 224,343,065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차량 매각당시 위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OOO으로부터 적법하게 그 경영권을 양도받은 자라 할 것이므로 비록 그후 위 OOO의 잔금지급채무의 불이행으로 위 OOO과 OOO 사이의 양도계약이 해제되었다 하여도 위 OOO의 쟁점차량 매각행위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의 권한을 대행한 것이거나 적어도 표현대표이사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고, 그러한 지위에 있던 OOO가 쟁점차량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을 청구법인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횡령하였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법인세법 제9조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0호 소정의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귀속되어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 차량매각 대금을 청구법인의 과세수입금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대법원 93누 15618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사건의 판결문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1인 주주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이 1990.6.22 청구외 OOO와 사이에 청구법인의 주식일체 및 면허받은 택시 97대를 포함한 청구법인의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OOO가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대표이사로서 청구법인을 경영하던중 청구법인 소유의 택시 45대를 지입차주들에게 불법으로 매도하여 지입차주들로 하여금 위 택시들을 관리운영하게 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으나 이를 청구법인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횡령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OOO가 위 택시들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수령한 금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인세법 제9조및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그 사업년도에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법인세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나. 매각된 소유차량중 11대의 매각대금을 신고누락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손금 224,343,055원의 인정여부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1991.12.20 서울시 통보자료에 의해 차량 12대의 매각대금 264,000,000원을 수입금액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였고 그후 서울시의 추가통보자료에 의하여 1993.5.17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차량 33대의 매각대금 688,850,000원을 합산하여 신고누락금액을 952,850,000원(264,000,000원 + 688,850,000원)으로 재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추가통보된 33대의 매각차량중에는 1991.12.20 에 불법매각한 11대가 면허취소되어 이를 대체시켜 준 것이므로 중복과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또한 차량매수대금등 224,343,055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다. 결론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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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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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2982 (<time datetime="1994-03-14">1994.03.14</time> 의결), "쟁점차량 매각대금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1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1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