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안분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처분(취소)
OO세무서장이 2000.4.3 청구인들에게 한 1994년 귀속분종합소득세 17,195,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정관에 이익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갑을 공동사업자로 보고종합소득세를 각각 부과한 처분은 부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정관에 이익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갑을 공동사업자로 보고종합소득세를 각각 부과한 처분은 부당
이유
1. 사 실청구인 OOO외 33인(청구인명세 별첨,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소재 대지 2,31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하기로 하고 OOOOO재건축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한 후 1993.7.9 OO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쟁점조합은 1993.9.15 청구외 OOOO건설주식회사(이하 “시공회사”라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총49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였으며, 1994.5.30 청구인들에게 각각 1세대씩 34세대를 분양하고 나머지 15세대는 일반인들에게 분양하였다.처분청은 1998.11.30 쟁점조합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일반인들에게 분양한 15세대의 분양대금 총액 2,034,56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244,147,200원으로 결정한 후 2000.4.3 청구인들에게 1인당 각각 505,760원씩 총 17,195,840원의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5.6 이의신청을 거쳐 2000.7.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각자 소유의 쟁점토지를 현물출자한 후 재건축아파트 1세대씩만을 분양받았을 뿐인데도 청구인들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조합의 정관에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사도급계약서에 일반분양세대의 분양수입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한다는 조건이 규정된 것으로 보아 비록 주택조합정관에 이익분배방법 또는 분배비율이 명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묵시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들이 사실상의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 점쟁점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안분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조【납세의무】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③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아파트재건축조합을 결성한 후 재건축아파트 49세대를 신축하고 청구인들에 대한 분양분 34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5세대를 일반인들에게 분양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동 15세대의 분양에 따른 소득금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다.
(2) 전시한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청구인들은 쟁점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지만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진 바 없으며 일반분양수입금액은 공사비에 충당된 것 뿐이므로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실상 이익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서 이 건의 경우 이익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진 것인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3) 살피건대, 쟁점조합의 정관 제5조에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하고 공사비와 사업비는 시행회사가 조달하도록 되어 있고, 제15조에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조합원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26조에 아파트를 1세대당 1가구씩 분양하고 대지는 아파트면적비율에 따라 지분을 결정·분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쟁점조합의 대표자는 선임되어 있으나 정관에 이익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을 구체적·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또한, 실제로도 일반분양아파트 15세대의 분양대금이 재건축아파트 49세대의 건축비에 충당된 점, 청구인들은 쟁점조합에 현물출자한 지분에 상당하는 1가구씩의 아파트만을 공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조합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달리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인 바, 본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쟁점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조합을 1거주자로 하여 과세하거나, 시공회사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고 이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각각 부과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국심 2000서1169, 1999서1643 등 다수, 같은 뜻).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구인 및 고지세액 명세 >
번호
성명
주 소
고지세액(원)
1
OOO
구로구 OO동 OOOOO
505,760
2
OOO
OO동 OOO OOO OOOO
″
3
OOO
OO동 OOO OOO OOOO
″
4
OOO
의정부 OO동 OOOOO
″
5
OOO
O동 OO OOOOO OOOOOOO
″
6
OOO
안양 동안 OO OOOOO OOO OOO OOOOOOOO
″
7
OOO
OO동 OOO OOO OOO
″
8
OOO
OO동 OOO OOOOOO
″
9
OOO
OO동 OOO OOO OOO
″
10
OOO
OO동 OOO OOO OOO
″
11
OOO
OO구 O동 OOOOOO OOOO OOOOO
″
12
OOO
OO동 OOO OOO OOO
″
13
OOO
성북구 OO동 OOOOOO
″
14
OOO
OO동 OOO OOO OOO
″
15
OOO
OO동 OOO OOO OOO
″
16
OOO
OO동 OOO OOOOOO
″
17
OOO
OO동 OOO OOO OOO
″
18
OOO
OO동 OOO OOO OOO
″
번호
성명
주 소
고지세액(원)
19
OOO
인천 부평 OO OOO OOOOOOO
505,760
20
OOO
종로 OO OOO OOOO OOO OOO
″
21
OOO
의정부 OO동 OOO OO OOOOOOOO
″
22
OOO
OO동 OOO OOO OOO
″
23
OOO
OO동 OOO OOO OOO
″
24
OOO
성북구 OO동 OOOOOO
″
25
OOO
OO동 OOO OOO OOO
″
26
OOO
OO동 OOOOO
″
27
OOO
송파구 OO동 OOO OOOO OOOOO
″
28
OOO
OO동 OOO OOO OOO
″
29
OOO
OO동 OOO OOO OOO
″
30
OOO
OO동 OOO OOO OOO
″
31
OOO
OO동 OOO OOO OOO
″
32
OOO
OO동 OO OOOOO OOOOOOO
″
33
OOO
OO동 OOO OOO OOO
″
34
OOO
OO동 OOO OOO OOO
″
(계)
17,195,840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일시적 출입국 사유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회신 2025.09.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회신 2014.07.1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회신 2012.04.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회신 2011.12.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이익을 분배한 주택조합원은 소득세를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회신 2011.07.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국 파견 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회신 2010.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조 · 회신 2009.12.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종중 농지는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회신 2009.12.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금액의 비과세 여부조심 2024서0410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양수.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7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실질과세에 따라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3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후 주식소각을 통해 이익을 환원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106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가족들을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8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쟁점법인이 이를 취득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87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이를 유상감자한 거래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68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를 통하여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1805 (<time datetime="2000-10-20">2000.10.20</time> 의결), "조합의 조합원인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안분하여 청구인들에게 각각 결정·고지한 처분(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9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9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