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인건비를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여 상시근무하였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은 주차 및 청소 등 관리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필요할 만큼 큰 건물이 아니고 이미 상당한 금액을 인건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여 상시근무하였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건물은 주차 및 청소 등 관리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필요할 만큼 큰 건물이 아니고 이미 상당한 금액을 인건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 지하 101호 및 지상 1층 101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2013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처분청에 부친인 OOO의 인건비 합계 OOO(OOO,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11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년부터 국내 체류기간이 연간 1개월 미만에 불과하여 건물관리가 불가능하고, 임대건물은 부친 OOO이 증여하고 생존하는 동안에는 임대수입을 생활비에 충당하였음에도 사업소득계산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과세소득이 과대계상되었다.
(2) 이에 따라 OOO이 OOO세무서장에게 2011~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수정신고하면서, 청구인은 처분청에 2011년~201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OOO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게 되었다.
(3) 이 사건은 소득의 종류보다 소득의 귀속이 중요한 것으로 이미 OOO세무서장이 쟁점인건비를 OOO의 소득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최초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이를 필요경비로 차감하여야 하는 것인바, 종합소득세 과납분은 당연히 환급되어야 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지하~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지상 4층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2개 층을 청구인이, 나머지 3개 층을 청구인의 형이 소유하고 있으며, 관리인이 필요할 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소득 신고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11~2013년 동안 총수입금액 OOO의 44%에 해당하는 OOO을 어머니에게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부친에 대한 쟁점인건비를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따르면 3개년 모두 결손상태가 되는바, 이는 임대사업을 하면서 인건비 지출로 인해 결손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주장이다.
(3) 쟁점사업장의 임대소득 전부가 부친의 생활비로 지출되었다는 것은 부친에게 지급되었다는 현금 등이 모두 쟁점사업장의 임대사업과는 무관한 개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고, 실제 임대소득이 부친 생활비로 지출되었다면 이는 직계비속의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관련 법률
(1)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3)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 소재 건물의 용도 및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의 건물 중 쟁점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의 형이 소유하고 있다.
(1) 쟁점사업장 소재 건물의 용도 및 소유현황은 아래와 같고,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의 건물 중 쟁점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의 형이 소유하고 있다.
(2)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관련 임대소득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2011년~2013년 귀속 임대소득 신고 시 이미 모친에 대한 인건비 합계 OOO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3) 청구인 형의 쟁점사업장 건물(3개층) 관련 임대소득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고, 인건비로 신고한 금액이 없다.
(4)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2015.10.5.) 내용은 아래와 같다.(가) 임차인 현황(나) 임차건물은 9~20평 정도의 소규모로 가게 내부는 각자 관리하고 있고, 공동이용시설은 1층에 위치한 화장실로 임차인들이 순서를 정하여 1주일씩 관리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2층 한의원 전용으로 청구인이 임대한 쟁점사업장의 임차인 및 손님들은 사용하지 않고, 건물관리실 및 건물주의 특별관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임차인들은 모두 “없다”고 일관되게 대답하였다.
(5) 청구인의 경정청구 금액과 OOO의 수정신고를 통한 추가납부세액은 아래와 같은바, 쟁점인건비를 청구인의 부 OOO의 소득으로 수정신고·납부하여 쟁점인건비만큼 청구인의 소득이 OOO의 소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처분청은 과오납된 소득세를 당연히 환급해야 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따라 결과적으로 종합소득세 OOO을 증액 납부하여 이 건 경정청구는 세금탈루 목적이 없는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청구인의 부 OOO의 2011~2013년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본인의 임대사업용 OOO를 제출하면서 2010~2013년 동안 입출금 내역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해외송금 및 청구인의 타 계좌로의 이체내역이 없으며, 임대료에서 임대관련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친 OOO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거나 부친 계좌로 이체되었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자가 현금으로 출금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되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출금된 현금이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친 OOO에 대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의 아버지 OOO은쟁점사업장에 출근하여 상시 근무하였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쟁점사업장은 주차 및 청소 등 관리업무를 전담할 직원이 필요할 만큼 큰 건물이 아니고, 이미 상당한 금액을 인건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점,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인건비로 인해 결손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점, OOO은 2011~2013년 동안 건설업체에 근무하면서 연간 OOO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세무서장의 결정은 OOO이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접수하는 등의 단순한 행정업무를 말하고, 동 인건비의 진위 여부와 귀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경정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수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얼마든지 경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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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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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0015 (<time datetime="2016-05-13">2016.05.13</time> 의결), "쟁점인건비를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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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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