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동거가족이 쟁점주택에서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동거가족이 쟁점주택에서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OOOOOOO OO O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8.9.24. 취득하여 92.12.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95.7.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양도소득세 5,118,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27. 이의신청, 95.8.30. 심사청구를 거쳐 95.10.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세대는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약 2년 3개월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통합공과금영수증 사본등을 보면 주소지와 사용자 성명이 다르므로 이를 청구인의 것이라고 믿기 어렵고 또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한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7항에서는 “3년 거주 월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7항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사실상 3년을 거주한 것으로 보겠다는 추정규정으로 해석하여, 사실상 3년 이상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국심 86서2028, 1987.2.23.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및 동거가족의 주민등록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88.10.19.~88.12.30., 90.12.4.~92.12.20. 기간동안 약 2년 3개월 정도 거주한 것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이 자 OOO 및 모 OOO(91.5.28. 사망)은 90.12.4.에 쟁점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통합공과금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그 명의자가 청구인의 세대원이 아닌 청구외 OOO이므로 실지 거주여부를 입증하는 자료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전화요금영수증의 전화번호 “OOOOOOOO”번의 소유자 및 설치 장소를 확인한 바, 위 전화는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가족소유가 아니며 설치된 장소도 쟁점주택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 위의 사실관계로 보아 청구인 또는 동거가족이 쟁점주택에서 양도시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11.0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22.09.2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중국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어디서 과세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4.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회신 2003.01.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카드사용에 따른 현장할인 관련, 카드사가 부담한 쟁점할인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064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품을 국외특수관계인에게 판매한 거래가격과 관련하여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거래순이익률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재산정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386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분필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0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연접한 각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8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0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부086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679 (<time datetime="1996-05-01">1996.05.01</time> 의결),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5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5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