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미수채권을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 임대부동산중 지하 105평 청구외 OOO에게 임대하고 있던 중 미수된 임대료 등 9,902,266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하여 ’90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아 법인세 2,923,930원 및 동 방위세 475,300원을 92.6.16 경정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92.8.8 심사청구를 거쳐 92.10.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채무자인 청구외 OOO가 89.9.30경부터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고 도산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쟁점채권을 회수할 가망이 전혀 없어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하여 ’90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 바, 이를 손비계상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보고 경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이 위 OOO가 행방불명이고 무재산이라는 사실등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를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을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경정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채권을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을 본다.
(1) 법인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8호에서 대손금을 손비로 규정하여,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으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1조 와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대손금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써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2) 상법 제64조 에서 원칙적으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을 때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사용료등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을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에게 위 임대부동산 중 지하 105평을 87.2.3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OOO가 사업부진으로 계속 임대료를 연체하여 임대계약 해약통보(89.12.5)를 하였고, 90년 5월까지의 미수임대료 등 총액 14,902,266원중 임대보증금 5,000,000원을 상계하고, 미수잔액 9,902,266원을 90귀속 사업년도 결산상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회수불능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로 위 OOO의 폐업사실증명원(92.10.19 OO세무서장 발급번호 2794호 ; 폐업일자 89.8.30)을 제시하고 있다.
(3) 당심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채권의 회수불능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위 폐업사실증명원 이외에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채권의 채무자가 당해사업을 폐지한 사실만으로는 거래상대방이 행방불명이라거나 무재산임을 입증할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채권은 거래상대방의 도산 및 행방불명·무재산 등의 사유로 회수불가능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동 채권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계상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법인세 등을 경정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9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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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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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4004 (<time datetime="1993-01-20">1993.01.20</time> 의결), "쟁점미수채권을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계산상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2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2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