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구4216의결일 1994.10.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0.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로 확인되는 90.9.27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로 확인되는 90.9.27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 4인과 공동으로 경상북도 영천군 청통면 OO리 OOOOO, O, O 전 계 13,901㎡(이하 “쟁점토지”라고 하며 이중 청구인 지분은 1/5임)를 등기부상 79.12.28 취득하여 91.7.6(등기원인 : 88.8.2 매매)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90.9.27로 보아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94.4.18 청구인에게 ’9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89,11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4.26 심사청구를 거쳐 94.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8.2 청구외 OOO을 대리한 청구외 OOO과 금 90,000,000원에 매매키로 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당사자간에 매매금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었으나 그 지급방법 및 지급수단에 다툼이 있어 청구인 등이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고 위 매매대금 중 잔금 27,000,000원을 90.9.27 수령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위 계약당시인 88.8.2에 이미 확정된 것이니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계약체결일인 위 88.8.2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잔금수령일인 90.9.27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로 확인되는 90.9.27로 보아 과세한 데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호생략)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90.9.27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이점 대구지방법원이 94.4.12 발행한 「공탁금출금증명원」에 의해서도 확인된다.사실이 위와같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전시 법조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90.9.27이 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위 90.9.27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적법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구4216 (<time datetime="1994-10-13">1994.10.13</time> 의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7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7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