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액으로 인정상여 통보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실물거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다 순환거래과정에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이고 금융거래자료도 위장금융 증빙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거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다 순환거래과정에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이고 금융거래자료도 위장금융 증빙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0.12.20. ㈜OOO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37,300,000원 (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 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여 부가가치세 신 고를 하고 쟁점매입액을 원가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 를 하였다.
나. 구로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쟁점매입액을 원가부인하 여 법인세를 경정한 후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을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 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6.1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20,086,2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순환거래(외형부풀리기, 소위 뺑뺑 이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것임에도 이를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심판청구(국심 2007서4799 2008.10.13., 국심 2007서2008 2007.11.13.) 및 행정소송(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08누16737 2008.12.23.)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통해 정상적으로 수취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실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청구인이 지금에 와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순환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주장이므 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 득처분하여 종 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 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 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 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 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규정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국세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 서 는 실물거래를 통해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여 왔으나, 심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 서 로 판단된다는 내용으로 결정된 사실이 국세심판결정서 및 판결문(국심 2007 서 4799 2008.10.13., 국심 2007서2008 2007.11.13., 서울고등법원 제4 행정 부 2008누16737 2008.12.23.)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심리자료에는 처분청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가) 청구외법인의 매입거래처인 OOO의 대표이사 인OO이 2006년 7월에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 이 수수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외법인의 위장가공혐의거래소명서(WIN-S040913-02, 2004.9.13.) 및 확인서(2007.3.23.)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 는 가공거래이고, 청구외법인의 업무담당 직원도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은 위장금융 증빙이라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 사를 역임한 박OO(청구인의 재임기간 이후에 대표이사를 역임)이 사실관계를 잘못 주장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는 코스닥업체간 외형부풀리 기의 일환으로 순환거래(소위 뺑뺑이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수수된 것으로 결국 4개 거래업체 상호간 동일한 금액의 매 출, 매입이 이루어져 실지 로 조세부담을 할 부분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면서 순환거래도해표 등의 증빙 을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거래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순환거래의 일환일 뿐 진정한 거래가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 및 대표이 사를 역임한 박OO이 국세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에서 이 건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일관되게 주장하였다가 심리결과 실물거래없는 가공 거래로 판명이 난 점, 청구외법인의 매입거래처인 OOO의 대표이사 인OO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 이 수수된 것이라고 확인한 점, 청구외법인의 업무담당 직원도 이 건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금융거래 자료도 위장금융 증빙이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 아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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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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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514 (<time datetime="2009-12-31">2009.12.31</time> 의결), "가공매입액으로 인정상여 통보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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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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