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동·호수 외에 명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관리비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수없는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동·호수 외에 명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관리비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수없는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12.8. 신OO으로부터 285,000,000원에 취득한 OOOOO OOO OOOO OOO OOOOOO아파트 123동 1802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9.12.10. 김OO과 서OO에게 410,000,000원에 양도하고 2010.5.31.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7.12.13.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2009.8.28. 퇴거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2010.12.3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169,040원을 결정고지한 후 필요경비 2,780,000원(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을 추가인정하여 18,587,7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고, 심판청구일 이후 필요경비 8,400,000원(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16,741,210원으로 감액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7.10.29.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이 OOOOO OOO OOOO OOO OOOOOO아파트 관리 사무소(이하 “관리사무소”라 한다)의 입주자명부에서 확인되며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하여 2009.12.16. OOOOO OOOO OOO OOOOO OOOOOOOOO OOOO OOOOO (OO OOOOOOOOO OO)O OOO OO (OO OOOO OOOOOOOOOOO) O OOOOOOOO OO OOO OOOO OOOOOOO OO OO OOOO OOO OO OOO OOOO OO OOOOO OOOO OOO OOO OOOOO OOO OO OOO OO OOOOO OOOOOO OOOO OO OOO OO(OOOOOOOOOO)O OOOO OOOOOO OOOOO O OOO OO OO OOO OOOO OOOOOOOOOO OOOOOO OOOOO OOO OOOO, 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 OOOO OOO OOOOO이 2009.8.4. 주민등록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거주기간은 2년 미만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이사계약서, 입주자명부, 매수자 입주 관련 내용증명서, 실거주 관련 확인증, 쟁점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확인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2009.7.11.)를 보면, 매수인이 2009.8.28. 2차 중도금(136,000,000원) 지급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은 쟁점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민OO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7.12.13. 쟁점아파트로 전입하고 2009.12.16. 쟁점외아파트로 전출하였으며, 민OO은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은 없으며 2009.8.4. 쟁점외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민OO과 주식회사 OOOO이사간의 이사계약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O이사는 2009.12.13. 쟁점아파트의 물품을 쟁점외아파트로 운반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매수자 입주 관련 내용증명서를 보면, 서OO은 급한 사정으로 인해 2차 중도금 지급일인 2009.8.28.이 아닌 2009.12.13.에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다고 되어 있고, 실거주 관련 확인증에서 청구인의 지인인 15통 통장 윤OO(OOOOO OOO OOOO OOO OOOOOOOOO OOOO OOOOO OO)는 청구인이 2007.12.10.부터 2009.12.13.까지 거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관리사무소의 확인증을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7월부터 2009년 12월 10일까지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하였으며 2009.12.13. 전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10.29.에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입주자명부의 하단에 “2009.8.28. 전출”이라는 기재되어 있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고지서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한 2009년 9월분부터 2009년 11월분까지의 관리비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나 동·호수 외에 명의인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다.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민OO의 OO은행 통장내역(2009년 4월부터 2009년 7월)을 보면, 쟁점아파트 관리비로 2009.4.22. 166,920원, 2009.5.25. 139,250원, 2009.6.22. 132,110원, 2009.7.21. 135,93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2009년 8월 이후의 내역은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10.29.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였고 입주자명부의 하단에 “2009.8.28. 전출”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아파트를 양수한 김OO과 서OO은 2009.8.28. 쟁점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증명한 주민등록정보에 따르면, 김OO은 2009.9.21.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외아파트의 입주자카드 및 관리비 부과·수납현황을 보면, 민OO은 2009.8.22. 쟁점외아파트에 입주하였고 2009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관리비를 납부한 내역이 나타난다.
(3)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는 1세대 1주택과 주택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4)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7.10.29. 쟁점아파트에 입주하여 2009.12.13. 전출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거주기간이 2년 이상임에도 처분청이 2009.8.28.부터 2009.12.13.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사 계약서, 입주자명부, 매수자 입주 관련 내용증명서, 실거주 관련 확인증, 쟁점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관리사무소 확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2차 중도금 지급일인 2009.8.28. 매수인이 입주하기로 한 점, 관리사무소의 입주자명부상 김OO과 서OO의 쟁점아파트 입주일이 2009.8.28.이고 주민등록초본상 김OO이 2009.9.21. 쟁점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점, 쟁점아파트의 관리비가 2009.7.21.까지는 민OO 명의의 OO은행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나 2009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쟁점아파트 관리비 납부내역이 없고 청구인에 제출한 2009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의 쟁점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는 동·호수 외에 명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관리비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민OO이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외아파트에 2009.8.4. 전입신고하고 2009년 8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쟁점외아파트의 관리비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1세대 1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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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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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6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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