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박OOO 등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기신고 매출은 다투지 아니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탈루한 매출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논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된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5.01.2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박OOO 등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기신고 매출은 다투지 아니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탈루한 매출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논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된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대표 박OOO)은 2010.7.5. OOO(대표 신OOO, 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난타5000피자 가맹사업권을 OOO에 양수하여 프렌차이즈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9개 관련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 2011년 제1기에 박OOO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OOO,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3.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박OOO 등의 차명계좌를 관리한 사실이 없고, 동 계좌로부터 청구법인으로 유입된 자금도 없다. 박OOO 등의 차명계좌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 가맹사업권을 양수하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것이고, 차명계좌의 명의자인 박OOO와 정OOO는 청구법인과 무관하다. 차명계좌를 관리한 박OOO는 OOO 대표 신OOO의 배우자로 동 법인에서 회계업무와 매장 오픈업무를 담당하였는바, OOO 가맹사업권에 관한 신OOO과 박OOO의 소유권 다툼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OOO이 OOO 가맹사업권을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므로 박OOO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탈루한 매출금액은 OOO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 가맹사업권은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적법하게 양도ㆍ양수되었고, 청구법인이 OOO 가맹사업을 영위한 2010년 제2기 ~ 2011년 제1기에 박OOO 등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물품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박OOO에게 매출ㆍ매입 등 사업운영에 대해 전적으로 승인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박OOO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탈루한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박OOO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된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12.22. 개업하여 식육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0.7.5. OOO으로부터 OOO 가맹사업권을 양수하여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동 사업권을 2011.5.30.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2) 청구법인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OOO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공개하였는바, 2010.6.7.(계약체결일) OOO(OOO 브랜드 포함)을 인수하였고, 신OOO으로부터 OOO의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았으며, 광주지역의 가맹사업을 총괄하는 광주지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까지 매출이 없고, OOO 가맹사업을 영위한 2010년 제2기에 OOO, 2011년 제1기에 OOO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 ~ 2011년 제1기에 박OOO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 계좌와 차명계좌에 입금된 가맹비 등의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맹비 등을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OO: OO, OOOO)
(5)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0년 제1기 ~ 2011년 제1기에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박OOO 등의 차명계좌에 OOO(909건)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박OOO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처로 재료비 등의 매입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 대표 박OOO의 전말서(2011.12.28.)를 보면, 동생 박OOO의 남편 신OOO이 대표로 있는 OOO과 2010년 6월 OOO 가맹사업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0.7.1.부터 OOO 브랜드의 서울진출 및 사세확장을 위해 서울에 가맹본부를 설치한 다음, 가맹상담 및 법인통장관리 등을 하였으며, 광주사무실에 있는 박OOO와 박OOO이 거래처에 물류를 공급하고 자료를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서(2011카합694)에 의하면, OOO과 OOO(대표 신OOO 포함)이 “박OOO와 김OOO가 광주광역시 OOO 공장을 출입하면서 OOO과 신OOO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고, 같은 구 OOO 창고를 출입하면서 OOO과 신OOO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며, OOO 가맹점주들에게 OOO은 OOO 가맹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박OOO와 김OOO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재판부가 여러 가지 쟁점 중 OOO 가맹사업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맹점에게 OOO과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볼 여지가 있는 안내문을 보낸 점 등을 이유로 OOO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는데,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OOO이 아닌 OOO에 반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된 매출금액이 OOO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0.7.5. OOO으로부터 OOO 가맹사업권을 양수한 다음, 그 사실을 기존 가맹점과 제3자에게 공시하고 2011.5.29.까지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그에 대한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민사재판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 대표 박OOO은 박OOO가 광주지점에서 가맹점에 물류를 공급하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박OOO 등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기신고한 매출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단지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된 매출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논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박OOO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된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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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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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3500 (<time datetime="2013-03-21">2013.03.21</time> 의결), "차명계좌 입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42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42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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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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