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8년 자경 해당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2006중1866의결일 2006.09.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8년 자경 해당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9.2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로 되어 있고 농지원부에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로 되어 있고 농지원부에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1.21.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 O O필지전·답 5,4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8.2. 양도하고 2004.9.20.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20,984,640원 중 100,000,000원을 감면신청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6.2.16.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7,38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양도할 때까지 계속 자경해 오다가 농가부채를 감당하지 못하여 양도하였는데, 쟁점토지 1,654평 중 약 40평은 농막 겸 거주지, 약 400평은 우사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약 1,200평은 마늘, 고추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쟁점토지 대부분을 농지로 사용하였다. 쟁점토지는 지목이 농지이고 실제로도 가족의 생계를 이어오는 농지로 이용하여 왔으며, 간혹 일부 면적에 식용 옥수수를 재배하여 수확한 후 부산물(옥수수 줄기 등)을 소에게 먹인 사실은 있으나 그 면적이 미미하고 사료용으로 재배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재배한 것이다. 처분청이 탐문한 바 있는 홍OO 또한 처분청에 쟁점토지를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한 토지임을 진술한 적이 없고 홍OO를 포함한 일부 주민들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같은 곳 OO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1988년 5월부터 1996년 9월까지 낙농업을 영위하였고, 자(子) 홍OO는 같은 장소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2002.1.20. 사업자등록하여 2003.3.20.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2002년 귀속분 축산업 수입금액을 118,283천원으로 신고하고 있다. 홍OO의 축산업 사업실적이 월평균 약 9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만큼 전문적인 낙농업자로서 젖소사육에 필요한 목초용 사료재배지가 필요하며, OO세무서장이 현지확인시 쟁점토지소재지의 인근 주민들도 쟁점토지가 목장용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자경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농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 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 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녹지지역인 충청남도 OOO OOO OOO OOOOO 답 1,240㎡, 같은 곳 OOOOO 전 1,269㎡, 같은 곳 OOOOO 답 2,952㎡ 합계 3필지 5,461㎡로 청구인이 1988.1.21. 이를 취득하였다가 2004.8.2. 양도하였음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 된다.

(2) 주민등록등·초본 및 국세청의 세적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3.25.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 OOO OOOOOOO에 전입하여 양도일까지 계속 거주하였고, 동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88.5.10.~1996.9.30.간 OOOO(OOOOOOOOOOOO, 업종 낙농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인의 자(子) 홍OO 역시 2002.1.20.~2003.3.20.간 같은 상호로 낙농업을 영위하였는 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수입금액을 118,283천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및 자(子) 홍OO가 낙농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젖소 사료용 목장용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경농지에 의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쟁점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의 현지확인조사서(2005.4.21)에 따르면, OOOO OO OOO과 주민 홍OO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는 목장용지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적시하고 있고, 동 OOO이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2005.4.19)에는 청구인이 OOOO에 전입하여 이사할 때까지약 15년 이상을 낙농업에 종사하면서 쟁점토지를 목장용지(목초용 옥수수 재배 등)로 이용하였을 뿐 다른 농사는 짓지 아니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구입한 이래 계속하여 자경하였고, 영농부채의 증가로 농가수입 증대를 꾀하고자 토지 일부에 우사를 지어 소를 사육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쟁점토지 도면 및 사진,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1991.2.14. 작성)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3필지를 소유·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A4용지 1장에 메모된 도면에는 쟁점토지 중 약 1,200평 상당을 농지로, 나머지는 주택과 우사 및 운동장으로 표시하였으며, 사진 4매는 우사 및 비닐하우스 등을 전경으로 하고 있다.(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인근주민 홍OO 외 8인의 확인서(2005.12.7)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한 이래 쟁점토지 중 약 1,100평의 전답에서 마늘, 고추, 배추 등의 농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장 이OO의 확인서(2005.12월)에는 청구인이 1987년~2004년 매도일까지 쟁점토지에서 콩, 고추, 배추 등의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OO세무서장의 조사당시 제출한 확인서와는 상반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子) 홍OO는 쟁점토지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OOOO이라는 상호로 낙농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사실상 사료용 목초지가 필요한 점, 조사당시 쟁점토지소재지 이장 OOO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전입할 때부터 쟁점토지를 목장용지로 사용하였을 뿐 자경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이OO의 확인서(당초 제출된 확인서 내용을 번복한 것)나 일부 주민의 확인서는 확인서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로 되어 있고 농지원부에 자경하는 것으로 등재된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중1866 (<time datetime="2006-09-25">2006.09.25</time> 의결), "8년 자경 해당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8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8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