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3.5.28과 1983.5.30 토지를 취득한 후 19OO.1.24 토지 소재지로부터 OOOO 진주시로 전출하였으므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O 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모 ○○는 토지 양도당시 70세의 고령이고 청구인의 자 ○○는 밀양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한 것은 인정되나 당시 19세의 학생으로O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도 아니므로 토지는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O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1983.5.28과 1983.5.30 토지를 취득한 후 19OO.1.24 토지 소재지로부터 OOOO 진주시로 전출하였으므로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O 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모 ○○는 토지 양도당시 70세의 고령이고 청구인의 자 ○○는 밀양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한 것은 인정되나 당시 19세의 학생으로O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도 아니므로 토지는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O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개요청구인은 OOOO 밀양시 OO동 OO 답 592㎡ 및 같은 곳 OOOO 전 1,4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5.28과 1983.5.30 취득하여 1991.12.26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6.1.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110,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5 심사청구를 거쳐 1996.6.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3.5.28과 1983.5.30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19OO년 1월 근무처인 OOOO협회 OO지부가 산청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득이 산청군에 인접한 진주시로 퇴거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소유하였고 취득시부터 1년7개월간 자경하였으며, 진주시로 퇴거한 이후에도 직업의 특성상 경작이 가능하여 이를 경작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모(母) OOO와 자 OOO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O 함께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로O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1983.5.28과 1983.5.3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OO.1.24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OOOO 진주시로 전출하였으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O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의 모 OOO는 쟁점토지 양도당시 70세의 고령이고 청구인의 자 OOO는 밀양시 소재 OO고등학교에 재학한 것은 인정되나 당시 19세의 학생으로O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원도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할 것으로O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법률 제4019호, 1988.12.26)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O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대통령령 제13194호, 1990.12.31)에는 「법 제5조 제6호 (라)에O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O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O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에O 「제3항·제4항 제3호 단O 및 제7항 제1호에O “농지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면O 그 제3호에O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재무부령 제1233호, 1977.2.23)에는 「영 제14조 제3항·제4항 및 제7항에O “농지”라 함은 전·답으로O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지목이 답 또는 전이고 청구인이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청구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 7월간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O 밀양시 OO동 OOOOOO에 거주하였으나 19OO.1.24 가족 5명(처, 자4)과 함께 OOOO 진주시 OO동 OOOOO OOOOO OOOOOO로 전출하여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며, 사단법인 OOOO협회 OOOO지부가 발행한 청구인의 경력증명O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7부터 동 지부에 근무하였고, 동 지부는 밀양시 OO동 OOOOO에 소재하다가 19OO.1 산청군 OO면 OO리 OOOOO로 이전하였는 바, 쟁점토지 소재지인 밀양시와 청구인의 거주지인 진주시는 8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인접한 시(市)가 아님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거주지를 왕래하며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모 OOO와 자 OOO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O 쟁점토지를 함께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모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동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70세(1921.1.4생)로O 1988.2.27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O동 OOOOOO으로 전출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는 4년 9월간 거주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모 OOO가 의료보험 자격취득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거주 중이던 동생 OOO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을 이전한 것일 뿐 실제로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O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료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O 및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3명)의 인우보증확인O를 제시하고 있다.
(4) 한편, 청구인의 자 OOO는 쟁점토지 양도당시 21세(1970.1.8생)로O 19OO.1.24 청구인과 함께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OOOO 진주시 OO동 OOOOO OOOOO OOOOOO로 전출하여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거주하였고, 19OO.9.12부터 1988.2까지 밀양시 소재 OO고등학교에 재학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진주시로 되어 있었을 뿐 실제로는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O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생활기록부사본 및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주민(3명)의 인우보증확인O를 제시하고 있다.
(5) 위에 열거한 관련법령에O 본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O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O 자기가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94누11OO9, 95.2.3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모 OOO 및 자 OOO 또한 주민등록표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상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이들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였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고 있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O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O,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제3항·제4항 제3호 단O 및 제7항 제1호에O “농지 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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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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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부2331 (<time datetime="1996-10-17">1996.10.17</time> 의결),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6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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