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에 대하여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8.9.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45,4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1974.11.7.OOOO OOO OOO OOO OOOOO 답 50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취득하여2007.8.29. 양도하고 2007.10.25.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재촌ㆍ자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8.9.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5,245,4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8.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친누이 김OO의 집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와 연접한 동소 OOOOO번지 임야 10,000㎡의 벌채허가를 받아 1990년부터 유자농원을 운영하였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근주민의 자경확인서, 농약거래 사실확인, 융자금거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친누나인 김OO의 집에 거주하면서 10년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청구인이아들 김OO 및 처 윤OO과 별거하여 청구인만 OO에서 원거리인친누이 집에 10년 이상을 따로 거주하였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OO북도OO시에 소재한 OOOO주식회사에서 1996년도에 10,650,000원의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쟁점토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2)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괄호생략)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1974.11.7.쟁점토지를취득하여2007.8.29. 양도하고 2007.10.25.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친누이 김OO의 집에 실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근주민의 자경확인서, 농약거래 사실확인서, 융자금거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은 자경사실에 대한 증빙으로쟁점토지 사진 2매, 임목벌채허가증(OO OOOOO, OOOO O OOOOOOOOOOOOOOOOOOOOO), OOOO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5,500,000원의 거래내역조회표(1990.4.20.~2002.7.15.), OOOOOOO OOO의 확인서, 전기요금영수증 1매, OOOOOO의 ‘고객종합조회및 전기사용변경신청접수조회’,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OO면농지관리위원회 OO마을위원 옥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나)청구인은OOOO OOO OOO OOOOOOOO 답 354㎡ 등 5필지 합계 17,103㎡에 대한 2001년도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제시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거주사실 확인서(2008.12.10.)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OOOO OOO OOO OO리 이장 고OO 외 29명은청구인이 1989년경부터 2001년까지 OOOO OOO OOO OOO OOO번지 김OO(누나)씨 집에서 거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1974.1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때까지 33년간 보유하였고,임목벌채허가증, OO산림조합의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OOOOOOO OOO의 확인서, 전기요금영수증 1매, OOOO공사의 고객종합조회및 전기사용변경신청접수조회,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OOO농지관리위원회 OO마을위원 옥OO이 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등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25.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용 농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20.12.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회신 2016.08.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개발사업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 범위는?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16.08.0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15.03.0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직접 경작 농지의 양도세 감면요건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회신 2014.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토지를 축사용지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소4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5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부0804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기간을 달리한 쟁점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0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00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조심 2025광385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재촌자경)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4171 (<time datetime="2009-03-24">2009.03.24</time> 의결), "자경농지에 대하여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5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5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