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72.4.12과 72.9.18 취득한 토지를 각각 88.3.5 및 88.4.23 양도한 바, 위 기간중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취소)
의정부세무서장이 89.12.16 청구인에게 한 89수시분 양도소득세 7,006,210원 및 동방위세 1,421,240원의 부과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양도토지는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된 토지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된 바, 비과세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토지는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된 토지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된 바, 비과세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도 평택군 오성면 OO리 OOOOO소재 답 1,736평방미터와 OOOOO소재 답 5,355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각각 72.4.12과 72.9.18 취득하여 각기 88.3.5과 88.4.23 양도한 바, 처분청에서는 이 건 양도와 관련,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 계산하여 89.12.16 양도소득세 7,006,210원 및 동방위세 1,421,240원을 부과 고지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90.2.15 심사청구를 거쳐 90.5.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소재지인 평택군 오성면 O리 OOOOO OOO부락에서 4대째 대대로 농업을 가업으로 종사하여 청구인 명의로는 1972로부터 1988년 양도시까지 소유하고 또한 벼농사를 경작하였으며 수년전부터 자녀 학교 문제 및 취업문제로 주민등록을 서울시 경기도등으로 이전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전혀 취업한 사실도 없으며 그리하여 그후 계속하여 부모님 및 이웃친지등과 같이 벼농사를 지었으며 양도일 현재도 논이며 농지세 납세 실적 증명서와 농지부에 의하여도 소유자 및 경작자가 청구인임을 오성면장이 확인하였으며 그리고 현지 농민인 청구외 OOO 및 OOO의 인우보증이 있음에도 불구, 처분청은 쟁점 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최근 주소지와는 멀고 농비 지출내역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 소재지에서 과거 20년간 거주한 사실과 실제 농비지출에 따른 영수증을 보관하는 농민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면서 본 건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동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첫째, 주민등록등본에 84년 9월부터 이 건 토지 양도당시까지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와 원거리인 서울특별시, 경기도 연천군, 의정부시로 되어 있는 점, 둘째, 이 건 토지에 벼를 경작하였다고 하나 벼농사에 필요한 비료 농약구입 관계증빙, 인부사역 증빙등 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72.4.12과 72.9.18 취득한 쟁점 토지를 각각 88.3.5 및 88.4.23 양도한 바, 위 기간중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위 양도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의 직업이 경찰공무원인 점,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 토지와 거리가 먼 경기 연천, 의정부, 서울로 이동한 점으로 보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의한 8년이상 자경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관련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였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는 “영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양도할 때가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농지세 납세증명서, 기타 시, 읍, 면장등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관련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고 이에 OO 확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에 의하게 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에는, 첫째, 위 양도토지가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을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당심이 동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등에 의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여도 동 사실들이 확인되므로 동 규칙 제5조 제2항 각호의 요건들을 충족하는 농지이며, 둘째,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청구인이 비자경으로 본 근거로, 청구인의 직업이 경찰공무원이며, 주소지가 경기 연천, 의정부, 서울로 이동한 점으로 보아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데 대하여, 당심이 치안본부 인사과에 문의한 바,위 청구인 OOO(OOOOOOOOOOOOO)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다만, 86.6.14부터 현재까지 OO통운 OO출장소에서 근무중인 사실이 위 회사의 재직증명에 의해서 알 수 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53.6 출생후부터 84.9까지 약 22년간 거주하고 그 토지 소유기간이 약 15년 6개월임이 각각 주민등록등본 쟁점 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 토지 소재지에서 22년간이나 거주하면서 별반의 직업이 없는 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부인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찾아볼 수 없을뿐만 아니라, 위 쟁점 토지 소재지는 청구인의 조상이 대대로 농사를 지어 온 곳으로 현재에도 쟁점 토지 바로 인접지역에 청구인의 부(父)와 형(兄)의 토지가 접해 있는 점으로 보아도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청구인이 아니면 부가 자경하였다고 보아지며, 셋째, 당심이 쟁점 토지의 관할 면장인 오성면장에게 위 청구인 쟁점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조회한 바, 위 면장은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통보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농지세 과세대장, O리 농지위원장 OOO외 2인의 인우보증, 농지원부 1매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상 내용을 모아 볼 때 이 건 양도토지는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청구인이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양도토지는 청구인에 의하여 8년이상 소유된 토지이고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므로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부합되는 바, 이 건 비과세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반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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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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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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