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대한 불법청탁 대가의 손금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홍보요원 용역비로 기장하여 회계처리한 사실 및 조합원 등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거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을 지지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위법한 비용의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또한, 법원의 판결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김OO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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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김○○은 명의상 출자자에 불과하므로, 이들 명의로 주금이 납입된 사실만으로는 김OO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및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홍보요원 용역비로 기장하여 회계처리한 사실 및 조합원 등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거나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을 지지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위법한 비용의 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또한, 법원의 판결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서 김OO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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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김○○은 명의상 출자자에 불과하므로, 이들 명의로 주금이 납입된 사실만으로는 김OO가 청구법인의 실질적 경영자 및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10.1.26. 개업하여 분양대행업, 수주대행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0.12.31. 폐업한 법인으로 2010년 귀속 법인세 OOO원을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10.2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며, 설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주금을 납입한 주주가 아닌 이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검찰의 고발에 의한 법원 판결에서 체납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동 법인의 주식 50%를 소유한 청구인의 조카 고OOO은 뚜렷한 직업이 없이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OOO에서 2010년까지 소속홍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김OOO(50% 지분 소유자) 또한 소속홍보요원 등으로 근무하였는바, 고OOO과 김OOO이 사실상 청구인의 지시하에 있었던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업전반에 관하여 대표자가 아니면 정확히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점 및 체납법인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체납법인의 실지 대표자로서 과점주주는 청구인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실지 대표자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처분청에 보낸 공문(형사제6부-1330, 2011.6.27.)에 의하면, 체납법인 및 대표자 김OOO에 대한 조세포탈혐의가 발견되어 고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고, 범죄사실요약서에는 피의자 김OOO는 재개발수주 용역업체인 OOO 대표이사이며, 체납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7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에 출서하여 자신은 체납법인의 대표자인 고OOO의 일을 도와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고OOO은 청구인의 조카로 체납법인의 이전 사업내역이 전무한 반면, 청구인은 2006년부터 체납법인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OOO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사업 전반에 대한 질문에도 막힘없이 진술하고, 2010년 6월 이후 체납법인의 영업에 적극 개입하였음을 시인하는 등 실지 대표자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고OOO과 이사 김OOO이 2010년 1월경 각각 50%씩 출자하여 자본금 OOO원으로 동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고OOO은 인수가액 중 OOO원을 김OOO으로부터 차용하였고, 김OOO은 자신의 인수가액 OOO원과 위 대여금 OOO원을 합한 OOO원을 고OOO에게 송금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는바, 청구인이 위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금을 납입한 주주가 아닌 이상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2010.1.25. 김OOO이 고OOO의 예금계좌OOO로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 영수증, 2010.1.25. 고OOO 예금계좌의 잔액이 OOO임을 증명하는 예금잔액증명서 및 OOO 주주명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에대한 OOO 제13형사부의 판결〔2011고합205, 305(병합), 2013.1.11. 선고〕에서 법인세 포탈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의 점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불이행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체납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법원의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다.
(3) 한편, 위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OOO 체납법인 등의 용역업체를 설립한 후 정비사업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재개발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조합원 매수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현금화 한 후 150~300명사이의 홍보요원들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조직적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조합총회가 임박하여 주식회사 OOO에 추가적인 매수자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2년(건설산업법 위반)을 선고하였고, 체납법인은 고OOO과 김OOO이 각 50%씩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동 법인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한 인정사실 및 고OOO과 김OOO 등 다수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OOO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OOO 수주용역 계약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고,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고OOO과 김OOO은 명의상 출자자에 불과하므로 이들 명의로 주금이 납입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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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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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222 (<time datetime="2013-04-26">2013.04.26</time> 의결), "조합원에 대한 불법청탁 대가의 손금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1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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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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