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의 거주기간은 8년 미만이나 사실상의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판단(취소)
관악세무서장이 92.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1,312,690원 및 동 방위세 131,26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OO리 OOOOOOO 소재 답 1,511㎡을 80.7.26 취득하여 90.5.16 양도한 사실이 있다.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2.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312,690원 및 동 방위세 131,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92.3.20 심사청구를 거쳐 92.7.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위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으므로 위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또한 위 농지의 취득당시의 나이가 18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농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 및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청구인 父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재직증명서」, 농지 소재지의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OOO·OOO·OOO·OOO등의 「사실확인서」 및 당 심판소에서 화양읍장으로 부터 받은 위 농지의 「농지세 부과내역」관련 회신(재무 22662-2263, 92.8.12)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농업을 위주로 하는 청구인의 父 OOO와 동거하면서 7년10개월간 위 농지를 함께 경작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에 취직하여 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88.8.6 이후 위 농지의 양도일인 90.5.16까지도 청구인의 父가 위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고 청구인은 수시로 농지소재지에 내려와서 농사일을 같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세대가 소유농지를 그 가족의 일원이 경작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경’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며(동지, 국심87서1110, 87.9.2),소득세법 제5조제6호 라목 및동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갈고 가꾸며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 제1항)으로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위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공부상 7년10개월밖에 되지 않아도 청구인의 남은 가족(父)이 계속하여 위 농지를 경작하였고 청구인도 위 농지 소재지에 수시로 왕래하면서 위 농지의 양도시까지 농사일을 함께 하였음이 인정되기 때문에 위 농지는 앞에서 본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며(동지 국심89서523;89.6.22, 국심 91서 2467;92.2.28등), 위 농지의 취득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18세에 불과함등을 이유로 처분청이 자경사실을 부인한 것은 사회통념상 옳지 않다고 보여진다.
마. 따라서 위 농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세대별 주민등록표
- 주민등록표
- 재직증명서
- 사실확인서
- 농지세 부과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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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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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906 (<time datetime="1992-10-06">1992.10.06</time> 의결), "공부상의 거주기간은 8년 미만이나 사실상의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인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한 판단(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3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