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백만원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자
○○○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관련된 공사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
의 금융거래를 확인하였으나
○○○
이
○○○
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자
○○○
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관련된 공사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
의 금융거래를 확인하였으나
○○○
이
○○○
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5.16. 사망한 노OOO의 배우자로서 상속인이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 노OOO은 2009.9.9.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2009.11.11. OOO원에 양도하고, 2010.1.5. 건축업자 정OOO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필요경비 OOO원을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4.8.25. 정OOO에 대해 세금계산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정OOO가 노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된 공사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함에 따라, 기신고된 필요경비 OOO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2014.11.12. 노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에 대한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정OOO 일방의 주장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지도 않고 노OOO이 사망하여 거래사실에 대해 소명할 수 없는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정OOO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관련된 공사를 한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노OOO의 2009.9.1.부터 2009.12.31.까지의 금융거래를 확인한 결과 정OOO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거나 별도로 현금을 인출한 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노OOO이 쟁점부동산을 단기에 양도함에 따라 고율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가공의 필요경비를 신고한 것으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한 OOO원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 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2009.12.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정OOO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 본인은 OOO 소재 주택과 관련하여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공사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동 과세기간동안 양도인 노OOO의 필요경비증빙서류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를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있다.
(2) 처분청은 노OOO의 2009.9.1.부터 2009.12.31.까지의 금융거래를 확인하였으나 노OOO이 정OOO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하거나 별도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자 정OOO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관련된 공사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09.9.1.부터 2009.12.31.까지 노OOO의 금융거래를 확인하였으나 노OOO이 정OOO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질 거래에 따라 발급된 것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된 필요경비 OOO원을 불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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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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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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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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