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면적을 점포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7경0397의결일 1997.04.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면적을 점포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4.14

OO세무서장이 96.5.16 청구인에게 한 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75,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용도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쟁점부동산은 주택면적(75.94㎡)이 점포면적(35.76㎡)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용도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쟁점부동산은 주택면적(75.94㎡)이 점포면적(35.76㎡)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내용청구인은 81.7.29 취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토지 69㎡주상복합건물 111.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5.6.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점포면적(56.74㎡)이 주택면적(54.96㎡)보다 큰 것으로 보아 점포면적(대지35㎡, 건물56.74㎡)의 양도에 대하여 96.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75,8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7.15 이의신청, 96.10.12 심사청구를 거쳐 9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쟁점부동산의 1층 19.8㎡(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는 세입자인 OOO의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쟁점부동산은 주택면적(75.94㎡)이 점포면적(35.76㎡)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쟁점면적은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점포에 부속된 주택이므로 점포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점포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므로 점포면적과 이에 따른 부수토지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면적을 점포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조 제3항에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같은조 제4항에서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주택부분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면적이 청구인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점포에 부속된 방이므로 이를 점포로 보았으나,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세입자 OOO 및 OOO의 주민등록등본과 사실확인서, 쟁점부동산 매수자 OOO의 사실확인서, 인근주민 OOO 및 OOO의 인우보증서등을 토대로 검토해 보면, 쟁점부동산의 1층(53.55㎡)을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독립된 두개의 공간으로 분리하여 이 중 쟁점면적(19.8㎡)을 방1칸과 부엌1칸으로 꾸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후 세입자 OOO과 그의 가족(처 OOO, 子 OOO)이 93.6.18부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인 95.6.29까지 임차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쟁점면적을 제외한 1층 나머지 부분(33.75㎡)은 세입자 OOO이 93.2월부터 95.11월까지 OO설비를 운영하면서 점포로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또한 국세청 예규(재1 46014-265, 95.7.6)에 의하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임대하고 있는 점포등 영업용 건물에 속한 주거용 방은 주택외 건물로 보는 것이고,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부분은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청구인이 쟁점면적을 청구외 OOO에게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토록 한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면적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용도는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쟁점부동산은 주택면적(75.94㎡)이 점포면적(35.76㎡)보다 크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경0397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의결), "쟁점면적을 점포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26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26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