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5서3967의결일 1996.03.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3.15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잔금 청산일에 관한 증빙자료가 궐석재판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잔금 청산일에 관한 증빙자료가 궐석재판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9.12.13 취득한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 소재 전 529㎡ 및 같은곳 OOOOOOO 전 3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91.11.20 및 91.12.6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5.8.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166,27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5 심사청구를 거쳐 95.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85.4.1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200,000원을, 85.4.10 중도금 1,000,000원, 85.4.25 잔금 729,6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즉시 등기이전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그후 매도자의 사망으로 89.7월 수원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를 제기, 89.11.2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는 잔금청산일인 85.4.25이 되어야 하는데도 등기접수일인 89.12.13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주장의 근거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상의 약정된 잔금지급일에 정상적으로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에 대한 확정판결에서도 본안 심리를 생략하고 궐석재판을 하여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고,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그 취득일은 위 법규정에 따라 등기접수일인 89.12.13이 된다 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잔금청산일에 관한 증빙자료가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이외에는 달리 없다는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바, 동 판결문을 보면 “85.4.1.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라”고 판시하고 있으나, 이는 궐석재판에 의한 것임이 확인되므로 이를 잔금청산일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85.4.25.)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89.12.13.)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서3967 (<time datetime="1996-03-15">1996.03.15</time> 의결),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23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23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