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관리회사의 등록대장에 의해 확인된 명의변경일을 양도일로하여 양도차익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골프회원권의 양수자인 청구외 ○○의 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의 수첩메모지등을 제시하면서 양도일자를 88.6.2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반면 청구인이 양도한 골프회원권(회원권 번호 ○○)의 명의변겅(신청) 년월일은 88.6.29임이 골프회원권의 관리회사(청구외 법인 ○○ 주식회사)의 등록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골프회원권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변경(신청) 년월일인 88.6.29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골프회원권의 양수자인 청구외 ○○의 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의 수첩메모지등을 제시하면서 양도일자를 88.6.2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반면 청구인이 양도한 골프회원권(회원권 번호 ○○)의 명의변겅(신청) 년월일은 88.6.29임이 골프회원권의 관리회사(청구외 법인 ○○ 주식회사)의 등록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골프회원권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변경(신청) 년월일인 88.6.29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 은평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8.20 취득한 OOOOO크럽 골프회원권을 88.6.2 양도한 것으로 하여 88.6.27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거 자산양도차익(과세미달) 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골프회원권의 취득일은 신고한 바와 같이 87.8.20로 하였으나 양도일은 골프회원권 명의변경일인 88.6.29을 기준으로 하여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은 88.6.25 변경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1,411,200원 및 동 방위세 141,120원을 89.8.16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을 골프회원권의 실지양도일은 88.6.2 이라고 주장하면서 89.10.14 이의신청, 90.1.11 심사청구를 거쳐 90.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 건 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인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청구인이 작성한 수첩메모지에 의하여 양도일자가 88.6.2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 건 골프회원권의 양도용 인감증명서를 88.6.2 이전에 발급받았고 청구인이 이 건 골프회원권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88.6.27에 한 사실로 보아 이 건 골프회원권의 양도일은 88.6.2임이 입증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골프회원권의 양도일자를 88.6.2 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거증으로 거래상대방인 양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 청구인의 수첩메모지 및 골프회원권의 양도용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고, 이 건 골프회원권의 양도대금청산일을 알 수 없어 처분청이 이 건 골프회원권을 관리하는 청구외 법인 OOOOOO 주식회사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확인서류에 의하면 이 건 골프회원권의 명의변경신청일과 그 등록명의변경일이 모두 88.6.29임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이거 이 건 골프 회원권의 양도일은 그 명의변경일인 88.6.29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골프회원권이 양도일이 88.6.2 인지 88.6.29 인지를 가리는데 이 건의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7조 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89.8.1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골프회원권의 양수자인 청구외 OOO의 사실 확인서 및 청구인의 수첩메모지등을 제시하면서 양도일자를 88.6.2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모두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반면 청구인이 양도한 골프회원권(회원권 번호 O OOOOOOOO)의 명의변겅(신청) 년월일은 88.6.29임이 골프회원권의 관리회사(청구외 법인 OOOOOO 주식회사)의 등록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이 건 골프회원권의 양도시기는 그 명의변경(신청) 년월일인 88.6.29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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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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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744 (<time datetime="1990-07-18">1990.07.18</time> 의결), "골프회원권 관리회사의 등록대장에 의해 확인된 명의변경일을 양도일로하여 양도차익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22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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