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제출한
○○○
의 명함이나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
을 고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
의 명함이나 확인서 등은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
을 고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5.1.부터 2014.1.9.까지 OOO에서 제조업을 영위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었고, 쟁점사업장의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는 신고되었으나 세액은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사업장 관련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15.1.13.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만성신장병 및 우울증 등 질병으로 투병생활을 하며 통원치료, 요양 및 가사에 전념하였을 뿐이고 평생 사업을 한 경험이 없으며, 친오빠인 이OOO으로부터 명의대여를 부탁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이OOO이므로 청구인이 아닌 실질 사업자인 이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OOO을 고소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본인을 대표자로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직접 제출한 사실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청구인 및 이OOO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
(3) 청구인은 이OO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고, 고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이OOO이 OOO이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 청구인에게 이를 인수하면 회사를 대신 경영하여 운영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OOO을 OOO원에 인수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하게 되었다. (다) 이OOO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사업장을 대리 경영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명함에 쟁점사업장 대표자가 이OOO이 되어 있다.
(5) 이OOO과 같이 일을 하였다는 임OOO과 김OOO, 청구인의 사위 박OOO, 청구인의 딸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는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는 이O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의 딸인 이OOO와 이OOO이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에는, 이OOO이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체납액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분할하여 보내주겠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의 명함이나 확인서 등을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OOO을 고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해외 영리법인의 주식 명의신탁도 증여세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2.12.1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돌려받아 팔면 취득가액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11.12.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소유권 확보를 위한 화해비용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8.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자 과세 시 가산세와 제척기간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회신 2009.04.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2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을 공동사업으로 운영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을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10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부0999 (<time datetime="2015-03-27">2015.03.27</time> 의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닌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6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6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