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강서세무서장이 91.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0,070원 및 동 방위세 249,000원의 처분은 이 를 취소합니다.
위 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판단됨.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위 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판단됨.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북도 김제군 용지면 OO리 OOOOOOO 소재 답 4,007㎡를 90.12.18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 양도에 대하여 91.11.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0,070원 및 동 방위세 249,0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2.1.3 심사청구를 거쳐 92.4.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자경 사실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면, ①위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점, ②청구인이 위 토지를 74.12.1 남편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양도시까지 16년간 보유한 점, ③청구인은 위 농지 취득이전인 68.10.1부터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위 농지 소재지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한점, ④청구인이 위 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농지소재지의 이장 OOO·농지위원 OOO 등 마을 주민 6명이 확인하고 있는 점, ⑤농지소재지의 면장이 확인한 농지세 대장사본(85~89년)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농지에 벼를 경작하였던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농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17.03.0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임원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6.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5조 · 회신 2005.02.0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2001.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도시지역 농지를 대토하면 비과세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6.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5.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 회신 1995.03.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구02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토지를 분할한 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각 토지를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100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국외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정·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산정하여 실제 지급금액과의 차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6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시 비교대상업체 중 일부를 배제하고 임의적인 차이조정을 통해 정상가격 범위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1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88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092 (<time datetime="1992-07-25">1992.07.25</time> 의결),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2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2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