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3경0798의결일 1993.06.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인지의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6.23

안산세무서장이 1992.12.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15,263,91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주택은 청구인세대가 3년이상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였거나 이를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은 청구인세대가 3년이상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였거나 이를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2.26 서울 용산구 OO동 OOOO OOO OOOOO OOO OOOOO를 양도하였다.처분청은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992.12.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15,263,910원 및 동방위세 3,052,78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3.3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의 주장청구인은 1975.11.19 위 주택을 분양받아서 거주해오다가 1985.11.12 청구외 OOO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가 1988.12.15 동인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후 양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하여 왔으며, 양도주택이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와 같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1985.11.12부터 1988.12.15까지 위 주택을 위 OOO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 하나 청구인이 위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1984.8.30부터 1985.10.16까지는 위 주택과 다른 서울 용산구 OOO동 OOO OOO OO OOOO에 거주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위 1988.12.15에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받은 원인도 명의신탁해지가 아닌 매매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기간동안 청구인이 위 주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이를 5년이상 소유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그 주택에 거주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1975.11.19 위 주택을 취득한 바가 있었고 그후 위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합계 3년이상 거주하였으며, 위 일자 이후에 1984.8.30부터 1986.3.6까지 서울 용산구 OOO동 OOOO OO OOO OOO OO OOOO를 제외하고는 위 주택의 양도일까지 다른 주택을 소유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1985.11.12부터 1988.12.15까지 위 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우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위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주택의 소유권이 위 OOO명의로 이전등기되어 있는 기간 중에도 청구인의 세대는 위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였고, 그 기간 중 1986.3.8에는 위 주택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OO은행 및 OO보증기금명의의 채권최고액 26,000,000원 및 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된 사실이 인정되어 청구인은 위 기간 중에도 위 주택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한 것을 알 수 있다.다음 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주택의 소유권명의가 청구인으로부터 위 OOO으로, 다시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비추어 위 OOO 앞으로의 명의이전은 실질적인 소유권이전이라기 보다는 명의신탁에 더욱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고 또한 위 OOO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실질적인 매매가 있어서가 아니고 청구인이 사업상 보증채무 관계가 있어 부득이 명의만을 이전하게 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1985.11.12부터 1988.12.15까지 위 주택의 실질적인 소유권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되고 청구외 OOO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그렇다면 위 주택은 청구인세대가 3년이상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였거나 이를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경0798 (<time datetime="1993-06-23">1993.06.23</time> 의결),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세대주택인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1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1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