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물제조업체가 지입차주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운송비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물제조업체가 지입차주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운송비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1.3부터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O리 OO 소재에서 신철주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8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외부조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충청북도 충주시 O동 OOOOO 소재 OO운수(주)의 지입차주들(이하 “지입차주들“이라 한다)로부터 1998년 64,670,000원, 1999년 46,856,000원, 2000년 29,370,000원, 합계 140,89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1998~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계산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2.1.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 26,858,700원, 1999년 귀속 22,286,450원, 2000년 귀속 12,266,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천시 대창면 O리 OO에서 신철주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생산품인 주물은 화물차로 운반하여야 하고, 화물알선업체를 통하여 화물차를 배정받아 주물을 운송하고 익월 5일경 운반비를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청구인은 1998년~2000년 사이에 지입차주들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쟁점금액 중 96,300,000원은 1998.1.26~2000.12.5 사이에 OO운수(주)의 대구영업소장인 김OO(이하 “김OO”이라 한다)의 OO은행 OOOO지점 계좌(OOOOOOOOOOOO)에 입금하였으며, 나머지 45,59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 13,7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96,300,000원은 청구외 김OO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45,59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 13,7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운송대금 지급을 뒷받침할만한 주물제품의 출고일지나 현금출납장, 운반비계정 원장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998년~2000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요건 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③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26.(생 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같은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에서 제시한 이 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인이 OO운수(주)의 지입차주들로부터 1998년 64,670,000원, 1999년 46,856,000원, 2000년 29,370,000원, 합계 140,896,000원(공급가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는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1998년 ~2000년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96,300,000원은 1998.1.26~2000.12.5 사이에 OO운수(주)의 대구영업소장인 김OO의 OO은행 OOOO지점 계좌(OOOOOOOOOOOO)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45,59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입금표 13,7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김OO의 계좌에는 1998년 34,500,000원, 1999년 30,000,000원, 2000년 31,000,000원 합계 95,50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13,700,000원에 대한 입금표를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OO세무서장이 제시한 자료상 고발자료를 보면, 2001.8.14 화물자동차 지입회사인 OO운수(주)의 상무이사 임OO와 자료상 중개인 김OO이 공모하여 2000.1.1~2000.12.31 사이에 지입차주들의 세금계산서 4,674백만원(공급가액)을 실물거래없이 유통시킨 혐의로 OO지방검찰청 OO지원에 고발하였고, 2001.10.16 김OO이 자료상 임OO와 공모하여 자료상 중개를 한 혐의로 OO지방검찰청 OO지원에 고발조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쟁점금액 중 96,300,000원을 위 김OO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OO이 OO운수(주)의 대구영업소장인지 여부에 대하여 OO세무서에 확인한 바, 김OO은 1998년~2000년 사이에 OO운수(주)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료상중개를 한 혐의로 OO지방검찰청 충주지원에 고발조치 되었으며, 청구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운송대금에 대한 공급대가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지입차주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1998년~2000년 종합소득금액 계산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23.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의제 감가상각비를 장부가액에서 빼야 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21.07.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저당권 채권은 언제 대손세액을 공제받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5.09.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보험모집인의 보조원 수당과 사은품은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4.03.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2.03.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유부동산 무상 임대와 사업장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7조 · 회신 2011.09.2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받지 못한 임대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공제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 회신 2011.02.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대표이사 소유카드의 쟁점카드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24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접대성 경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 한도초과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08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를 안분계산 방식에 의해 산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83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거래활성 목적으로 일별 한도액 범위에서 선착순으로 거래에 참가한 이용자가 지급한 거래수수료의 120% 상당액을 지급한 것이 이용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2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과다하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인이 우회적으로 돌려받아 부당하게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25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구0446 (<time datetime="2002-06-05">2002.06.05</time> 의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8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8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